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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실행 지원 및 개선 방안 연구: 양평군을 사례로
저자 김희연 外
발행일 2023. 12.
권호 2023-13
첨부 정책 2023-13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실행 지원 및 개선 방안 연구_양평군을 사례로.pdf 미리보기
목차

서론 1

1. 연구 목적 및 내용 3
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8
3. 연구 범위 및 방법 11


사회보장 특별지원 구역 논의 13

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특별지원 구역 사업 분석 15
2. 유사 사례 29
3. 연구의 틀 구성 39


양평군 사회보장 특별지원 구역 사업 분석 41

1. 양평군 지역 현황 진단 43
2. 양평군 사회보장 특별지원 구역 사업 경과 52
3. 사회보장 특구 사업 대상 주민 인식 조사 56
4. 사회보장 특구 사업 담당자 인식 조사 63
5. 소결 73


결론 및 정책 제언 79

1. 양평군 사회보장 특별지원 구역 사업 개선 방안 81
2.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을 위한 경기도 역할 85

참고문헌 93

부록 101
요약
  1. 연구 배경 및 목적

양평군에서 추진 중인 사회보장 특별지원 구역 사업의 진행 과정을 점검하고 경기도 역할을 제안하는 것이 연구 목적

  • 보건복지부가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제2기 사회보장 특별지원 구역 사업의 8개 지역 중 경기도 양평군이 참여
  • 31개 시군의 사회보장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기도 역할을 양평군 사례에서 시사점을 찾고자 함

 

사회보장 특구 사업의 논거와 주민 인식 조사를 토대로 양평군 사회보장 특구 사업에 대한 정책적 개선안과 경기도 역할을 제언

  • 양평군 사회보장 특구 사업의 논거와 유사한 사례, 추진 상황을 선행 연구와 정부 자료를 검토하여 특구 사업 추진 시 중요 요소를 도출
  • 중요 요소를 기반으로 사회보장 특구 대상 지역인 양평군 청운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인식, 계획수립과정에 주민 참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내용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
  • 양평군 사회보장 특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 양평군 특구 사업을 지원하고 31개 시군의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 역할을 제언함

 

  1. 양평군 사회보장 특별지원 구역 사업 진단

청운면은 노인층 인구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에 비해 노인이용시설 등 활용할 복지 자원 등이 부족

  • 청운면 노인인구층 비중은 2022년 현재 2%로 양평군 전체 28.0%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고, 양평군 사회복지시설 115개 중 청운면에는 9개 시설만 소재
  • 9개 중 1개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장애인 및 노인대상 생활시설임
  • 청운면의 경우 노인인구 비중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하고 연계를 맺고 지원해 줄 자원도 부족한 상황

처음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노인돌봄’에 초점을 두고 있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과 차별화가 중요하나 아직 세부계획은 수립되지 못함

  • 1차 년도는 지역자원 및 주민 욕구를 토대로 한 세부사업계획 수립(1년) 후 사업추진(3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체계를 구축하는 단계

 

양평군은 노인인구가 많은 청운면 지역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대상으로 정하고 추진하였으나 사업이 지체되고 있고, 특구사업 정체성이 불분명

  • 사업선정이 2022년 12월 말에 결정되어 경기도의 2023년 본예산에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못해 경기도 추경을 통해 사업예산을 2023년 10월에 배정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짐
  • 이에 따라 세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욕구조사, 사업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등이 지연되었고, 1차년도 목표인 세부사업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못함
  • 양평군 특구 사업은 노인대상 돌봄사업(채움돌봄사업)으로, 제도적으로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여전히 틈새가 있어 이를 보완 및 보충하는 것에 초점
  • 이 같은 사업 방향으로 인해 정부 사업과 차별화가 되지 않아 동일 사업으로 인식될 우려가 존재
  • 다만, 보충하고 보완을 위한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제공방식을 정부 재원이 아닌 주민 주도로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방식이라면 특구의 목적에 부합
  • 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주민 주도성을 가지고 제공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상황
  1. 양평군 사회보장 특별지원 구역 주민 및 담당자 인식 조사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참여 정도, 사업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심층 조사

  • 인터뷰대상자는 사업 추진 단계 등을 고려하여 청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8명과 사업담당 공무원 2명 및 사업수행기관 담당자 2명 등 총 22명
  • 인터뷰내용은 참여자의 일반적 사항과 적극적 주민참여 정도, 주민중심 사업, 지역복지자원 조직 및 활용, 사업의 지속가능성 정도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세부계획에 주민의 의견을 담는 등 주민 참여와 이를 위한 노력이 보완되어야 할 것임

  • 지역주민 대상 FGI에서 사업에 대해 대부분 알고 있다고 했지만, 사업의 내용보다는 특구에 선정되어 노인돌봄사업을 한다는 정도였음
  • 인터뷰 대상자가 월 1회 이상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들인 점을 고려하면, 참여자 중 일부가 사업선정된 지 10개월이 지난 FGI 조사 당일에서야 특구 사업을 인지한 것은 사업에 대한 주민공유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음
  • 사업 내용 수립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 수렴보다는 양평군의 지역 현황(노인이 많다는 점)과 자체 추진하던 사업(통합돌봄사업)에 맞추어 계획의 방향을 설정하였음
  • 지역주민 대상 FGI에서 노인돌봄 외, 인구유입 등에 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사업 공모시점부터 양평군에서 노인돌봄 분야로 방향을 설정하여 해당 주민 의견들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임
  •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거점공간인 주민공유공간이 사업의 주요대상자인 노인층이 이용하기에 어려운 2층 공간이며, 이마저도 아직 활용 계획을 세우지 못함
  • 해당 공간은 사무공간 및 돌봄활동가 조직 및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추후 노인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지역사회의 다른 자원(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

주민욕구 및 지역 현황 조사가 이뤄진 후 이를 충분히 반영한 주민 중심의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 현재 주민욕구조사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사업이 주민의 욕구에 기반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방안과 이를 위한 지역자원 활용이 원활히 구축되었다고 평가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또한 지역주민 대상 FGI 결과 노인돌봄사업 이외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내용이 사업 방향에 반영되었는지를 알 수 없어 주민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지역주민 대상 FGI에서 나타난 인구유입정책, 이동권(교통) 문제, 사각지대 발굴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특구 사업의 최초 계획에 반영되지 못함
  • 양평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민욕구조사나 지역진단 등이 마무리 되면, 해당 내용들이 추후 세부사업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으나, 추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항임

 

청운면의 자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의 지역복지자원과 조직을 활용하는 계획이 필수적이나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황

  • 현재 사업의 수행기관은 양평군 노인통합돌봄팀과 사업수행기관인 상상공작소 간, 그 외 기관들과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및 역할분담이 이루어지지 못함
  • 양평군은 특구 대상자 선정 이후 사업 계획이 한차례 변경되었으며, 현재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욕구조사 및 지역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관련 지역복지자원 조직 및 활용 계획을 포함하고 있지 못함
  • 사업수행기관이 10월에 선정 및 구성됨에 따라, 현재 지역사회의 기관 및 조직들과 접촉을 통해 협업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협력방안(사업공유 포함) 및 협력기관 간의 역할분담 설정이 추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양평군의 경우, 노인돌봄팀과 관계 부서와 TFT를 구성하여 노인돌봄 외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 및 공유체계가 경기도 및 양평군의 타부서, 사업대상지인 청운면사무소 그리고 타 기관과의 체계 구축도 필요함
  • 사업수행기관의 경우, 양평군 내에서 주민조직화 사업 등의 경험이 있는 단체로, 청년 등의 유입을 도모하며, 지역의 노인돌봄체계를 구축할 역량 및 계획을 가지고 있음

 

양평군은 특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청운면에서 추진되는 타 사업과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함

  • 양평군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의 지원 종료 후 현재 사업에 대한 지속성을 위해 타사업과의 연계방안들을 계획하고 있음
  • 타 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우선 해당 부서와 연계하는 관-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사업수행기관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 농촌협약사업에서 거점공간을 공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활용 방안과 공유를 위한 역할 분담 등을 논의해야 할 것임
  • 또한 유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한 방안과 협업할 내용 등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
  • 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 제공외 주민의 공동체 유지 및 자생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여 특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노력이 필요
  • 제2기 특구 사업을 진행하는 8개 지역 중 유일한 농촌지역인 양평군은 지역에 남아있는 끈끈한 공동체의식을 이끌어내어 공동체 형성과 주민주도의 사업으로 지역사회 변화를 주도 가능

 

사업의 효과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임

  • 사업담당자들의 경우,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 및 방안 수립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 사업담당자들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의 특성을 이해하는데에 노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이해 및 적용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양평군 담당자들은 경기도에서 방향설정 및 사업수립에 도움을 주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기도에 경기복지재단의 연구 및 참여를 요구하였음
  • 보건복지부의 사업점검 및 평가 그리고 컨설팅 과정에 경기도에서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지역 현황에 대해 이해가 깊은 경기도 및 경기복지재단이 사업의 지역 특성 반영 및 추가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컨설팅에 참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업 컨설턴트도 경기도의 해당 역할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1. 정책 제언

1) 양평군 사회보장 특별지원 구역 사업 개선 방안

2차년도 사업 추진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1차년도 진행 내용을 점검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여야 함

  • 양평군은 대상지 선정, 예산 배정, 사업수행기간 선정 등의 과정이 지체가 되면서 사업 전체의 진행 속도가 늦어지고 있음
  • 세부 사업 계획을 12월 초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이후에는 그동안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체된 과정과 이유, 그로 인한 영향 등을 꼼꼼히 정리하여 2024년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에 대비

 

청운면 사회보장 특구 세부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특구 사업에 대한 인식 제고

  • FGI 결과 청운면에서 특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FGI 당시에 알게 되었다고 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있을 정도로 사회보장 특구 사업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특구 사업의 세부 계획이 수립되면 청운면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내용은 물론이고 누가 대상이 되는지, 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등을 설명하고, 이러한 서비스가 지속되기 위해서 주민 주도로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 등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
  • 교육특구나 지역특화발전특구 등은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할 것을 시행령이나 관련법에 명시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간주
  • 청운면에서 사회보장 특구사업이 진행되지만 타 읍면의 도움이나 민간인프라와의 협력을 구축할 수 있으므로 양평군 전체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개최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

 

특구 사업이 또 다른 재정지원사업이 되지 않고 주민주도성이라는 정체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사업 추진

  • 청운면은 양평군 내에서도 낙후지역으로 인식되면서 채움정책(인구소멸대응정책)이나 농촌협약사업, 도시재생 사업 등 많은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되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
  • 이러한 사업들과 연계하여 특구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전략은 매우 중요한데, 예를 들면, 농촌협약사업을 통해 복지통합돌봄센터를 특구사업의 거점센터로 활용하는 것이 대표적이지만 사업의 내용이 유사하여 주민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고 사업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을 것임
  • 보건복지부 제2기 사회보장 특구 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중 유일하게 농촌지역인 양평군 특구 사업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노력이 중요
  • 제도적인 돌봄 외에 사각지대에 있거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주민주도로 상호부조하여 생산하는 공동체적 돌봄 모델 구축으로 정부 사업과 차별화

 

민관, 민민, 관관협력 등 다양한 주체들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시너지를 높여야 할 것임

  • 특구사업은 재정이 지원되지만 규모가 크지 않아 민간의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청운면은 대부분 거주(생활)시설이 입주하고 있어 자원동원에 어려움이 있어 타 지역의 지원과 비복지기관들과의 연계가 중요
  • 예를 들면, 서부(서종면 등)에서는 양평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가칭)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수행기관인 상상공작소는 추후 동부 지역으로 확산을 고려하여 기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이들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특구 사업의 세부 계획을 설명하고, 진행 상황을 안건으로 하여 보고 및 공유하며, 실제 돌봄 인력으로 참여시키는 등 긴밀한 관계 유지
  • 무엇보다도 관과 사업수행기관인 상상공작소, 실제 활동에 참여하는 다양한 민간 자원들과의 대등한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
  • 대등한 파트너십은 수평적이고 일원화된 소통구조가 가장 중요한데, FGI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양평군 통합돌봄팀과 사업수행기관인 상상공작소 간 의사소통이 일원화되지 못하여 이중삼중의 소통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누가 어떤 일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등을 사업초기에 촘촘하게 정하여 면밀하게 협의하고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 또한 관은 민과의 협력 뿐만 아니라 관관파트너십 구축도 중요한데, 청운면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 주체인 타 부서(인구, 도시재생, 일자리 등)와 긴밀하게 연계하고 사업수행기관과 가교 역할을 하는 등 커뮤니티 리더쉬 발휘가 필요

 

채움돌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운면 특구에서만 추진하는 특화사업 발굴 및 운영을 위한 자문 역할 부여

  • 당초 양평군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특화 사업은 기존 사업과 대부분 유사하여 청운면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데 한계
  • 지역욕구 조사와 진단을 토대로 세부계획이 수립되고 구체적으로 실행된 이후에도 새로운 욕구가 발생할 경우 또는 기존 세부계획에 포함된 내용이 적절성 등을 판단하고 자문해주는 채움돌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2)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을 위한 경기도 역할

경기도는 양평군 사회보장 특구 사업 예산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는 만큼 주도적인 역할 수행 중요

  • 시범사업이라는 특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시작된 지 햇수로 4년째이지만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나 정의가 부재한 상황
  •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에 보다 양평군의 지역적 특성 등을 더 잘 알고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진행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이러한 장점을 근거로 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고민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청운면의 취약한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이 중요

 

양평군 청운면 사회보장 특구사업 모니터링 및 자체 성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추진

  • 경기도는 모니터링과 성과 관리를 위한 지표를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지표와 연계하거나 동일하게 만들고 정기적으로 자체 평가를 실시
  • 보건복지부는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사회적 관계, 주관적 삶의 질, 공동체 인식 등으로 정하고 특구 사업 대상 지역과 전국 결과를 비교
  • 경기도가 사회보장 특구를 지원하기 위해 당초 계획한 “경기도 사회보장 특구 시범사업 정책지원단’을 구성하여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를 추진
  • 김희연 외(2023)는 경기도형 사회보장 특구 시범사업(안)을 제안하면서 ① 불균형 해소 ② 자율성 보장 ③ 민관협력 ④ 지속가능성 등을 사업의 원칙으로 제시
  • 이러한 원칙을 중심으로 양평군과 함께 모니터링 및 자체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

 

특구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을 관리하고 사업에 참여할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하는 인력자원 관리체계 구축

  • 휴먼서비스사업은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하며 발굴, 육성, 관리의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역할이 필요
  • 최근 연구개발특구 활성화를 위해 전문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있었던 것은 인력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
  • 청운면 특구사업에 참여할 인력발굴과 교육, 관리 등의 체계를 양평군, 사업수행기관, 경기도, 경기복지재단의 협업하여 추진
  • 청운면에는 젊은 인적자원이 많지 않으므로 양평군과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주변의 인력을 발굴하고,
  • 경기도는 경기복지재단과 함께 특구 사업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 현장에 직접 찾아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
  • 특구 사업이 양평군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향후 31개 시군 대상 특구사업에 대한 홍보와 함께 참여할 인력을 미리 모집하여 DB화하는 작업 진행
  • 향후 경기도형 사회보장 특구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을 직접 찾아가 교육하는 구조를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

 

사회보장 특구사업 추진 절차, 사업 평가 및 기준 등 운영 전반과 관련한 구체적 절차를 시행령에 명시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

  •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사업을 추진했으나 특구의 정의와 목적, 지정 절차 등 사업을 구체화하지 않고 4년의 시간이 흘러감
  • 사회보장급여법 제48조에 사회보장특구의 정의와 목적을 추가하고, 2항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24조 선정과 제25조 지원내용을 구체화하도록 개정
  • (정의와 목적) 사회보장특구는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취약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사회보장 지역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에 신청 주체, 주민 의견수렴, 신청서에 포함될 내용, 선정 기준, 선정, 통지, 공지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위의 내용을 토대로 특구 지정 절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기회발전특구와 결합한 기회복지발전특구로 전환하여 경기도만의 별도 사업 추진 고민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 기회발전 특구를 발표하였는데,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거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
  • 사회보장특구와 기회발전특구는 취약지역을 지원한다는 목표와 추진 주체가 동일하고 그 근거 사례도 미국의 프라미스 존이는 공통점을 가짐
  •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이 유사한데, 기회발전특구는 낙후지역의 지역개발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보장 특구는 취약지역을 지원,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여 궁극적으로 균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사업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기회발전특구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은 주로 투자자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보장특구 사업은 특구 지역 주민이 주도하며, 민간은 사업을 담당하는 중간지원역할 수행
  • 재정지원이 중단된 이후에도 사회보장특구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외부 재원확보가 필수이며 기회발전특구의 세제 지원의 간접 지원방식을 차용
  • 기회발전특구는 규제특례와 세제 지원, 근로자 거주여건 개선 등 간접 지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 청운면의 사회보장특구 사업인 노인돌봄사업에 적용해보면, 돌봄사업에 필요한 기구 구입 비용 등을 외부의 기업체나 개인이 지원하면 법인세나 재산세 등을 감면
  • 사회복지사업에 기업이나 개인이 기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지만 기부금 세액공제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기업이나 개인에게 부담이 되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혜택을 제공한다면 노인돌봄사업 참여에 큰 유인이 될 것
  • 비용지원 외에 노인돌봄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의 진입 규제에 대한 특례를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외부 민간 지원을 통해 사업을 유지하고 정부는 인건비만 보조해주면 청운면의 사회보장특구 사업은 4년을 넘어 더 지속할 수 있을 것

 

 

 

경기도형 사회보장 특구 사업의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세부 사항에 대한 규칙 마련

  • 경기도 사회보장 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사업 조항 외에 경기도형 자체 특구 사업 추진을 위한 조항을 추가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 지원 규모, 지원 기간, 지원 내용, 절차, 성과 평가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규칙을 마련
  • 사회보장 특구사업 심의 역할은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에 부여하고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기능) 10. 시군의 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특구 사업에서의 사업계획서 검토 및 선정을 위한 평가 역할 가능
  • 다만, 사회보장 균형발전과 관련한 심의 분과가 없어 별도 분과를 추가하거나 4개 분과(생활보장, 노인, 장애인, 사회공헌) 중 가장 관련성이 있는 분과의 심의 내용에 사회보장 특구 사업을 추가하는 조례 개정(제4조 심의위원회)

 

경기도형 사회보장 특별 지원사업을 원활할 추진을 위해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실무단 운영하고 추진 과정 모니터링

  • 경기도형 사회보장 특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부터 연차별 모니터링, 사후 성과평가 등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단을 구성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도모
  • 실무단은 사회보장 특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성하며, 특구 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하므로 경기도 공공기관에 설치하고 관련 연구 지속
  • 사업의 기획, 모니터링, 사후 성과평가 등의 역할을 고려하여 전문가로 구성하며, 실무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경기도 사회보장 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명시
  • 경기도 사회보장 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제11조(사회보장균형발전소 설치)에 역할을 시군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 업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균형발전소의 업무에 사회보장 특구사업의 기획 및 운영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조례개정) 고려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