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2. 연구방법 6
Ⅱ
위기개념과 위기가구 발생원인 9
1. 위기 및 위기가구 개념 11
2. 위기가구의 발생원인 27
3. 소결 34
Ⅲ
경기도 위기가구 규모와 특징 37
1. 자료설명과 일반적 특징 39
2. 경기도 저소득가구 특징분석 45
3. 경기도 위기가구 특징분석 57
4. 소결 70
Ⅳ
위기의 발생원인 73
1. 사례조사를 통해 본 위기 발생원인 75
2. 실무자 FGI를 통해 본 위기 발생원인 110
3. 소결 128
Ⅴ
결론 137
1. 경기도 위기가구의 규모와 위기 발생원인 139
2.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143
참고문헌 151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 경기도 차원의 위기가구 현황과 특징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경기도 긴급복지사업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첫째, 경기도 위기가구의 규모와 특징을 분석함
- 둘째, 위기를 경험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제도 개선방안의 기초를 마련함
- 셋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제를 제안하고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등 도 차원의 개선과제를 도출함
- 문헌연구, 통계분석, 사례조사 및 분석, 실무자 FGI를 추진함
- 통계분석은 한국복지패널 2022년(17차 wave) 자료를 활용해 경기도 위기가구의 규모와 특징을 분석함
- 위기원인 파악을 위해 15가구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함. 인터뷰 주요 내용은 위기를 경험하게 된 개인력, 가족력, 사회적 환경, 위기해소를 위한 노력과 장애물을 중심으로 추진
- 위기가구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통합사례관리 담당자, 긴급복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추진함
위기가구의 개념
-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위기 개념과 특성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음
- 위기는 일련의 상황이나 사건 자체가 아닌 사건이나 상황이 가족 또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 결과로 정의할 수 있음(한은희 외, 2020)
- 긴급복지법에서는 재산과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면서 위기상황을 경험한 가구를 위기가구로 규정하고 있음
- 위기사유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핵심적인 요인을 정리하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소득상실, 질병과 건강, 주거지 문제, 돌봄의 부재, 폭력과 관련된 부분이었음
- 사회복지영역에서의 위기 개념은 일반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물질적 어려움으로 구분되며,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이면서 위기상황(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구를 위기가구로 정의함
- 위기상황은 월세 체납, 각종 공과금(세금, 전기, 전화, 수도세, 난방비, 보험료 체납), 식사제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상황을 의미함
- 위기상황에 대한 경험이 주관적이라는 점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위기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위기경험이 있는 가구로 정의함
저소득 및 위기가구 규모와 특징
- 우선 저소득가구의 규모를 살펴보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경기도 전체 가구의 3%로 나타남
-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우선 저소득가구의 규모를 살펴봄. 이에 의하면 경기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가구는 308,414가구(6.1%)로 나타났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가구는 729,800가구(14.3%)로 나타남
- 경기도의 위기상황 경험 가구는 136,310가구(2.7%)로 나타났고, 이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경험 가구는 94,854가구(1.9%)로 나타남
- 위기가구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경기도와 타시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경기도 위기가구는 전통적인 저소득가구보다는 중장년 연령의 한부모가구, 1인가구라는 점을 알 수 있음
- 우선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가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여성 가구주 비율이 높고, 연령이 63세 이상으로 나타남
- 반면 위기경험이 있는 가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여성 가구주 비율이 40%대로 낮아지고 연령 역시 50대로 나타남
- 경기도 내에서 저소득, 위기가구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저소득가구와 위기가구는 연령, 가구형태, 부채 비율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가구의 경우 노인가구, 장애인 가구 비중이 높고, 소득에 비해 부채가 적음
- 반면, 위기가구는 한부모가구, 1인가구이며 부채 비율이 높은 가구로 나타남
- 가구 형태를 보면, 소득을 기준으로 한 저소득가구의 경우 1인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1인 비노인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위기가구는 한부모가구, 1인 비노인가구, 장애인 가구 비율이 높음
위기 발생원인
- 위기 발생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문헌연구, 15명에 대한 사례조사, 실무자 FGI를 2차례 진행하였음
- 연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소득의 상실이 첫 번째 위기 발생원인으로 나타남
- 문헌연구, 사례조사, FGI에서도 모두 지적되었던 부분이 바로 소득상실이 위기발생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점임
- 소득상실과 하락의 원인은 다양함. 소득상실의 원인이 IMF나 코로나-19때문이거나 개인적으로 기술이나 근로능력이 미약해서 소득상실 및 하락이 발생한 경우도 있음
- 노인의 경우 가족과의 단절, 청년의 경우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지는 창업과 폐업이 위기 발생원인이라 할 수 있음
- 위기발생의 두 번째 원인은 건강 악화였음
- 질병, 사고, 장애와 같은 신체적 건강 악화는 그 자체로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상황으로 작동할 수 있음. 동시에 신체적 건강 악화는 노동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이는 다시 소득상실 및 하락으로 이어지는 연쇄작용의 요소로 나타났음
- 정신적 건강 악화 역시 중요한 위기 발생원인인데, 인지장애와 같은 건강 악화 역시 그 자체로 위기이며, 동시에 소득상실 및 하락으로 연결되는 요인임
- 세 번째 위기 발생원인은 강력한 돌봄 필요성임
- 가구 중 누군가가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돌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음
- 한부모가족 역시 혼자서 생계와 돌봄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돌봄이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게 됨
- 네 번째 위기 발생원인은 단절과 고립임
- 가족과의 단절, 사회적 관계의 단절은 정신건강, 신체건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소득상실과 하락과도 관련됨
- 무엇보다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은 위기상황이 악화되는 요소로 나타남
- 단절과 고립은 향후 위기상황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과제임. 공적인 지원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관계의 회복, 가족관계의 회복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안전망이 될 수 있기 때문임
- 다섯 번째 위기 발생원인은 정신건강 문제임
- 개인사례 인터뷰나 실무자 FGI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되었던 것이 정신건강의 문제였음. 특히 우울증이었는데, 알콜릭과 같이 이뤄지는 우울증은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연결되기도 하였음
- 우울증은 병적으로 그 자체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동시에 개인이 처한 여건이 개선될 경우 그 증세도 호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개입과 더불어 환경변화에 대한 개입이 함께 필요함
- 여섯째, 채무로 인한 어려움임
- 소득상실과 연관되는 것으로 사례조사 과정에서 언급되었기도 했고, 실무자 FGI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채무로 인해 위기상황이 악화될 수 있음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속적 대상자 확대, 조건부수급자 규정 완화, 가구 특성별 공제제도 확대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확대, 조건부수급자의 규정 완화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
- 정신장애는 신체장애와 달리 병인식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 근로능력판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함
- 아동양육을 위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무능력가구로 구정된 가구류 규정하는데, 이때 돌봄이 필요한 아동연령을 육아휴직과 통일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급여 문제 완화를 위해 현재 가구 특성별 공제제도 확대
- 긴급복지사업의 유연한 제도운영 활성화, 사례관리비를 활용한 생계비 지원 및 활성화, ‘(가칭)위기가구 기회급여’ 도입
- 단기지원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제도 내에서 생계지원을 확대
- 그 외 위기가구의 제도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가 필요하며, 자립자활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