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연구 필요성과 목적 …………………………………… 3
연구방법 ……………………………………………… 6
Ⅱ. 기본형 네트워크팀 현황과 선행연구 검토
무한돌봄센터 기본형 네트워크팀 주요특징 ………… 11
선행연구 검토 ………………………………………… 22
연구의 분석방향 ……………………………………… 51
Ⅲ. 기본형 네트워크팀 업무 및 직무분석
기본형 네트워크팀 업무환경분석 …………………… 61
직무 및 역할 분석 …………………………………… 85
소결 …………………………………………………… 101
Ⅳ.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한 역량개발 방안
조사 대상 및 조사 방법 …………………………… 109
1라운드 델파이 분석결과 …………………………… 115
2라운드 델파이 분석결과 …………………………… 142
소결 …………………………………………………… 160
Ⅴ. 정책제언
연구의 주요내용 ……………………………………… 167
정책제언 ……………………………………………… 173
참고문헌 ………………………………………………… 179
부록 …………………………………………………… 183
전문가 1차 델파이 조사지 …………………………… 185
전문가 2차 델파이 조사지 …………………………… 191
연구문제와 연구목적
- 무한돌봄센터가 2010년 도입된 이후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무한돌봄센터의 변화가 시군별로, 민간사례관리사들의 근무형태별로 다양하게 나타나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
- 정책환경에 따라 시군 여건에 맞게 무한돌봄센터를 변화시켜 민간사례관리사의 업무환경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세분화해서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운영되는 기본형 네트워크팀 민간사례관리사에 집중해 그들이 어떤 업무환경에서 근무하는지,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지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기본형 네트워크팀 업무, 직무, 전문성
- 기본형 네트워크팀은 복지관 내 사례관리업무 담당팀에 배치되어 있는 비율이 5%이며, 최근 지역별 담당팀에 배치된 경우도 23.5%로 나타남
- 민간사례관리사 외에 사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복지관 내에 있는지 살펴보면, 1곳을 제외하고는 복지관 자체 사례관리 인력이 배치되어 있음
- 처우와 관련해서 민간사례관리사들이 근속기간이 짧다 보니 선임사회복지사 비율이 1%에 그쳐 개선이 필요하였음
- 기본형 네트워크팀에 근무하는 민간사례관리사들의 경우 정규직과 기간제가 6%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본형 네트워크팀이 수탁사업이기 때문임
- 무한돌봄센터가 2010년 설치된 이후 만 14년의 시간이 지났음. 조직 내에서 승진이 어렵고, 보직을 받는 것도 어려움. 따라서 전문가가 장기근속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진 않은 상황임
- 업무환경에 대한 민간사례관리사들의 인식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소속팀, 업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나 잡무, 복지관 행정업무, 보수와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었고, 근속기간이 길수록 부정적인 인식비율이 높았음
- 직무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사례관리 0%, 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발굴은 23.7%로 나타남
- 첫째, 사례관리와 관련해 기본형 네트워크팀 민간사례관리사가 담당하는 사례관리가구수는 적정하며, 집중 및 고난도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둘째, 민관협력 사례관리를 위한 네트워킹 활동을 보면, 읍면동과 주로 협력하면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통합사례회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함
- 셋째, 실제 직무조사를 진행했을 때, 사례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율이 0%로 나타났고, 자원관리 및 네트워킹 업무수행 비율이 27.3%로 나타남
- 반면, 우려했듯이 복지관 내부에 있다 보니 복지관 관련 업무 참여비율이 4%로 나타났고, 조직 내에서 보상 등에서 불만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민간사례관리사들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우선 민간사례관리사들 스스로 업무에 필요한 역량이 부족하다고 평가
- 민간사례관리사들에게 사례관리에 있어 필요한 역량과 스스로 역량을 갖추고 있냐고 질문했을 때, 기본형 네트워크팀 민간사례관리사들은 스스로 역량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소분류 기준으로 사례관리에 필요한 각 역량이 사례관리 과정에서 얼마나 필요한지 물었을 때, 전체 평균 5점 기준으로 5점이 나타났음. 또한 실제 스스로 그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는 평가는 5점 기준으로 전체 평균 3.8점으로 응답하여 필요역량과 스스로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인식하는 평가사이 격차가 –0.7점으로 나타남
강점과 장애물
- 기본형 네트워크팀의 검토사항 3가지를 살펴본 결과 기본형 네트워크팀 민간사례관리사들은 복지관 내부에 근무하면서 복지관 내부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동시에 읍면동과 같은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킹에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민간사례관리사들은 복지관 내부에 근무한다는 점에서 복지관 내부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음. 특히, 슈퍼바이저의 슈퍼비전은 사례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데 강점이 될 수 있음
- 기본형 네트워크팀은 사례관리 과정에서 복지시설에서 쉽게 하기 어려운 공공과의 네트워킹을 실현하고 있음. 통합사례회의 혹은 권역사례회의를 통해 읍면동과 시군구 공무원을 만나고, 복지자원과 사례관리대상자를 논의할 수 있는 강점이 있음
- 이런 강점은 위기가구 사례관리에 필수적 요소들임. 즉 위기가구에 필요한 공공자원을 연계하고, 사례관리가구가 변화할 수 있도록 휴먼서비스를 제공하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임
- 이에 실질적으로 민간사례관리사들은 민관협력의 집중사례관리에 특화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사례관리가구수, 네트워킹 구조를 봤을 때 시군별 편차는 존재하지만, 공공과의 업무연계, 위기가구 사례관리를 주로 담당하는 강점이 있는 것을 확인했음
- 반면, 이런 강점이 발전되고 지속가능하기에는 장애물이 존재하고, 이런 장애물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첫째, 장기근속이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을 개선해야 함. 장기간 근무했을 때 과연 승진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점도 검토가 필요함. 근속기간이 짧아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하기 어렵고, 1명이 근무하다 보니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로서 보직을 맡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장기근속 장애요소임
- 둘째, 복지관 업무로부터의 상대적 자율성 부족
- 셋째,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족
기본형 네트워크팀 개편방향
- 사업방향 : 민관협력 전문사례관리
- 성은미 외(2023)에서 제안했듯이 기본형 네트워크팀은 민관협력에 기초한 사례관리를 진행함. 특히 위기가구에 집중된 사례관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전문사례관리를 수행
- 사업운행 : 네트워크팀을 ‘민관협력 위기가구 사례관리팀(가칭)’으로 전환하고, 여러곳에 흩어져있는 민간사례관리사가 한 팀에서 근무하는 방식으로 변경
- 현재 네트워크팀별로 1명씩 배치되어 있는 방식을 1개의 네트워크팀으로 통합하고 여러 명의 민간사례관리사가 함께 근무하는 방식으로 변경
- 네트워크팀 개수 : 시군별로 1개~2개소로 통합
- 민간사례관리사 배치 : 네트워크팀별 배치된 민간사례관리사가 통합된 네트워크팀에서 합동 근무. 최소 2명 이상 배치하여 팀을 구성
- 업무 : 위기가구 민관협력 사례관리
- 업무의 중심점: 네트워크팀 업무에 중점을 두고, 민간사례관리사들이 네트워크팀을 중심으로 업무추진(성은미 외, 2023)
- 개편시 강점을 보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가 가능
- 첫째, 팀단위로 구성되어 운영하다보면 전문가의 장기근속이 가능함
- 둘째, 복지관에 위탁하기 때문에 강점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민관협력방식으로 운영
- 셋째, 팀 단위로 설치되기 때문에 복지관 내부에서 개인이 조정하기 어려웠던 업무조정과 협조를 팀 단위에서 진행하면서 상대적 자율성 확보 가능
- 넷째, 팀 단위로 설치되기 때문에 내부 승진, 관리자 배치가 가능함
- 개편시 고려할 점이 있는데, 이는 지역사회 내 합의와 역할분담임
- 권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네트워크팀을 1~2개소로 모았을 때, 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는 부분임
- 현재 읍면동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설치되어 있고,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직접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음. 이에 사례관리와 관련된 업무 접근성이 읍면동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네트워크팀은 접근성 보다는 전문성 확보가 더 중요
- 더불어 복지관마다 설치되어 있던 네트워크팀을 한 곳으로 모으게 되었을 때, 지역사회 내 복지관간의 역할분담과 합의가 필요함. 즉 위기가구 사례관리 특히 민관협력 위기가구 사례관리를 네트워크팀을 위탁받은 복지관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한 이후에 업무추진이 될 필요가 있음
민관협력 전문사례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 방안
- 사례관리대상 가구 중심의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
-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지식, 기술, 태도, 사례관리 과정 전반에 걸쳐 사례관리가구의 개별적 욕구에 대한 민감성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능력에 대한 역량이 높은 중요도를 보였음
- 이에 사례관리대상 가구를 중심에 두고, 이들에 대한 맞춤형의 개별화된 접근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량강화가 필요
- 실무 중심의 지식과 기술의 중요성
- 델파이 조사 결과 ‘상담기술에 대한 지식’, ‘사회복지실천기술에 대한 지식’ 등이 높은 동의를 받은 반면, ‘사례관리이론, 윤리, 철학, 실천모델에 대한 지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임
- 이에 민간사례관리사 교육이 실무중심적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시사함
- 자원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역량 강화
- 민관협력 사례관리를 위해서는 민간사례관리사가 다양한 공식, 비공식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연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음
- 위기 대응 능력의 중요성
- 델파이 조사 결과 사례관리 과정 중 실행단계에서 ‘응급상황 발견 시 대처기술’, ‘위기사정기술’ 등이 높은 동의를 받음
- 또한 사례관리가구와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잠재적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함
- 교육방법의 다양화
- 대면교육, 단계별 교육, 외부 전문가 슈퍼비전 등을 효과적인 교육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어 민간사례관리사 교육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함
- 특히 복잡하고 다양한 사례관리가구의 욕구를 다루기 위해 직접적인 상호작용과 즉각적인 피드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됨
- 유연성과 적응력의 중요성 강조
- 민간사례관리사의 역량체계에서 지식, 기술, 태도 그리고 민간사례관리사의 교육목표와 핵심가치 등에서 사례관리가구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중요함
- 민간사례관리사는 공공영역과 달리 다양하고 복잡한 사례관리가구 상황에 직면하게 됨. 따라서 이론 중심 혹은 체계적인 사례관리가 아닌 사례관리가구의 고유한 상황과 요구에 단위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함
2025년 민간사례관리사 대상의 교육프로그램 제안
- 민간사례관리사 역량강화 과정에서 강조되는 것이 바로 사례관리가구 중심의 욕구파악이며, 이를 위해서는 상담과 의사소통 기술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