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의 개요
□ 평가 목적
○ 경기도 및 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장애인복지 재원의
효율적 사용, 센터 사업 운영의 효율화 및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임
□ 평가수행 방법
○ 평가대상 센터 통보와 일정조율
– 2024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평가대상 사전 통보
・ 시직영 및 민간위탁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는 센터에 평가 대상
임을 통보, 추후 시범사업평가 설명회 등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함
– 평가대상 센터와 현장평가단 일정 조율 후 현장평가일 확정 및 안내
・ 평가기간 내 지정된 일정을 확정하고 현장평가위원 구성 등 전달
・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현장평가 모니터링 일정 및 인력구성 안내
・ 센터 자체평가 일정 및 지표 공지
○ 현장평가위원단 구성 및 운영
– 2팀 구성(팀당 3명 : 학계전문가 1명, 현장실무자 2명)
・ 평가대상 센터는 18개소로 팀별 9개 센터 내외의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2개 팀을
구성하여 운영
・ 현장평가위원은 남부 각 광역센터의 추천인으로 구성함
・ 해당 시·군의 담당 공무원 참관(도 센터는 도 담당 공무원 참관)
※ 학계전문가는 본 센터 사업에 대한 이해를 지니고 있으면서, 유사 관련 평가 경험이 있는
자. 현장실무자는 경기도 외 종사자로서 본 센터와 유사한 곳에서 종사한 경험과 평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거나 평가를 실시해 본 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시범평가
○ 센터 실무담당자, 현장평가위원 교육 및 간담회
– 평가를 담당하는 실무담당자, 학계 등으로 구성된 평가팀별 평가에 대한 편차를 최소화
하기 위해 평가지표 교육을 실시하여 평가위원 역량 강화 및 효율적 평가 수행 도모
・ 평가대상 센터를 대상으로 확정 지표설명회 1회 실시
・ 센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황조사,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 활용계획 설명
○ 센터 자체평가 및 현장평가 실시
– 지표를 우선 공개하고 센터별 자체평가 실시, 자체평가 시트를 기반으로 현장평가 실시
・ 평가지표를 우선 공개하고 센터별 현황조사와 함께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현장평가 진행
・ 본 평가는 경기도 및 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 사업 수행이래 최초의 평가로서 센터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평가대상들의 적응성을 증진하는 시범평가의 형태로 진행됨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기관 현황
□ 평가대상 18개소 현황
○ 직원 수에 있어서 기관별 큰 편차를 보임
– 가장 적은 센터는 직원이 3명인 반면, 10명 이상인 센터도 2개 기관 존재하였음.
광역센터의 경우에는 평균 8명인 반면, 시군센터는 평균 5.38명으로 차이가 나타났음
– 각 기관의 사업 규모와 이용자 수, 기관이 위치한 지역 내 욕구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
하여 직원 수의 적정 여부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인력 지원을 위한 예산 고려가 필요
○ 2021년 다 개선되었으나 5개 센터(27.8%)가 비상근 센터장 체제로 운영하고
있음
– 2021년 상근직 센터장 64.7%에서 72.2%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 대부분의 센터는 사회복지시설 임금 가이드라인를 따르고 있으나 센터장의
직급에는 차이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17개 센터(94.4%)가 사회복지시설 기준을 따르고 있음. 센터장의 직급이 없는 센터도
있으나 센터장의 직급이 있는 경우, 1급은 4개 기관(33.3%), 관장은 2개 기관(16.7%),
사무국장은 3개 기관(25.0%), 원장은 2개 기관(16.7%)으로 나타났음
– 또한 신입직원의 직급이 있는 센터가 16개(88.9%), 직급이 없는 센터가 2개(11.1%)로
나타났음
○ 2023년 기준 센터의 정확한 예산 파악은 어려우나 약 2억6천904만1천원으로
나타났음
– 12개 센터 기준으로 인건비는 평균 1억5천901만4천원, 운영비는 평균 2천972만5천원,
사업비는 평균 7천985만2천원, 교육비는 54만원이었고 총액은 2억6천904만1천원으로
나타났음
– 센터의 예산은 통상적으로 2-3억원 정도의 규모로 보여지나, 일부 특정 기관에서는
가족지원센터 내에 평생교육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별도 회계 분리가 어려워서
평생교육 예산까지 포함되어 지나치게 금액이 높게 나온 것으로 추정되었음
– 그 결과, 기준 예산 총액이 10억 이상이라고 응답하여 아웃라이어로 추정되는 기관이
5개가 있었고, 응답 과정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기재하지 않아 총액이 지나치게
낮게 나온 1개 기관이 존재하여 결과적으로 6개 기관을 제외한 12개 기관의 평균을
추가로 분석하였음. 앞으로 더 정확한 예산 관련 기재 안내와 피드백을 통해 의미 있는
자료수집이 이루어져서 할 것임
○ 센터의 총면적은 광역센터와 시군센터 간의 면적에 차이가 있으나 시군센터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음
– 광역센터의 평균 189.34㎡(약 57.28평), 광역센터간 편차는 119.27㎡(약 36.14평)
이지만 시군센터 평균 270.86㎡(약 81.64평), 시군센터간 편차 278.56㎡(약 84.41평)로
광역센터가 차이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향후 시군센터 시설 규모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운영지표 평가결과
□ 운영지표의 구성
○ 운영지표는 A. 시설 및 환경(15점), B. 재정 및 조직 운영(55점), D. 시설 운영의
질적 수준(2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90점임
– A. 시설 및 환경(15점)은 시설 이용의 안정성, 시설 이용의 편리성, 시설 이용의 쾌적성,
시설 이용의 접근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항목 수는 총 14개임
– B. 재정 및 조직 운영(55점)은 회계의 투명성, 사업비 비율, 법인전입금 및 후원금,
외부자원금 비율, 직원 채용의 공정성, 직업 충원률, 직원 근속률, 직원의 인권, 직원
복지, 직원 교육활동, 직원 교육활동비 및 내·외부 교육 참여시간, 시설장 및 중간관
리자의 전문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항목 수는 총 36개임
– D. 시설 운영의 질적 수준(20점)은 센터장 인터뷰를 통한 제고 수준 확인, 종사자
인터뷰를 통한 질적 제고 수준 확인, 이용자 평가를 통한 질적 제고 수준 확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항목 수는 총 13개임
□ 운영지표 평가결과
○ 운영평가 지표 총점 90점을 100으로 환산하여 가등급(90점 이상), 나등급(80점
이상-90점 미만), 다등급(70점 이상-80점 미만), 라등급(60점 이상-70점 미만),
마등급(60점 미만)으로 구분하였음
○ 운영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가등급에 속하는 센터는 총 4개 센터로 A센터(92.22점), B센터(91.11점), C센터(90.0점),
D센터(90.0점)가 해당됨. 가등급에 속하는 4개 센터의 평균 점수는 90.83점임. 나등급에
속하는 센터는 총 6개 센터로 E센터(88.89점), F센터(86.67점), G센터(86.67점),
H센터(86.67점), I센터(82.22점), J센터(82.22점)이 해당됨. 나등급에 속하는 6개
센터의 평균 점수는 85.56점임. 다등급에 속하는 센터는 총 5개 센터로 K센터(78.89점),
L센터(77.78점), M센터(75.56점), N센터(75.56점), O센터(70.0점)이 해당됨. 다등급에
속하는 5개 센터의 평균 점수는 75.56점임. 라등급에 속하는 센터는 총 1개로 P센터
(62.22점)이 해당됨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시범평가
– 이 영역은 센터 예산의 한계로 자구적인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시설 이용의 쾌적성 : 전반적으로 모든 기관에서 높은 점수가 나타나 이에 대한
시설의 노력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됨
○ 시설 이용의 접근성 : 모든 센터에서 만점으로 나타나 온라인 환경에서의 접근성을
위한 노력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회계의 투명성 :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가 나타났으나, 소수의 기관에서 회계
처리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 활용, 재정보증보험 가입, 회계에 대한 감사 실시,
보조금 카드 사용 및 서류 보완 등의 항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음. 이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기관에 대한 맞춤형 회계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직원 채용의 공정성 : 소수 기관에서 인사위원회 구성 및 적절한 절차, 인사
위원회 또는 면접에서 외부위원의 참여 공개채용 비율 등의 항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해당 기관에 대한 맞춤형 점검 및 지원이 필요해
보임
○ 직원 인권 : 인권과 안전보장을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 실시에 대한 항목에서
절반에 못 미치는 8개 기관에서만 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직원 인권의 중요성과 이를 보장하기 위해 회의 또는 간담회
실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후 실시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직원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기관도 다수 나타나 인권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해 보임
○ 직원복지 :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가 나타났으나 정기적인 포상제도를 시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항에서는 다소 낮게 평가됨
– 이를 위해서는 기관 차원에서 포상금 또는 포상휴가가 가능하도록 재정적 지원 또는
행정적 차원에서의 권고가 필요함. 더불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 상해보험 가입도
일부 기관에 대한 안내 및 점검이 필요해 보임
○ 직원 교육활동 : 교육에 대한 욕구조사 또는 역량분석 실시, 그에 따른 교육계획
수립, 교육 실시 후 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어려움이 발견되었음
– 전 기관을 대상으로 직원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욕구조사에서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설계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함. 더불어 신입직원 교육자료 마련, 충분한
교육 시간 보장 및 교육비 예산 수립 등 직원 교육활동의 현실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사업지표 평가결과
□ 사업지표의 구성
○ 사업평가는 운영지표는 상담 및 사례관리(20점), 가족 역량 강화(20점), 가족
휴식 지원(20점), 지역사회 조직(20점), 기타 및 특화사업(2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평가 10점을 합산하여 총 110점임
– 각각의 영역은 다시 사업계획(투입), 사업추진 및 수행(활동/과정), 사업평가 및 환류
(산출/성과)로 구분되어 사업계획은 사업계획서의 수립(2점)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2점)
으로 평가하며, 사업추진 및 수행은 사업추진의 체계성(8점), 사업평가 및 환류는 사
업평가 및 환류(8점)로 평가함
– 현장평가는 자체평가의 신뢰성(2점), 평가 준비성 및 협력성(3점), 종합점수(5점)로
구성됨
□ 사업지표 평가결과
○ 사업평가 지표 총점 110점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가등급(90점 이상), 나등급
(80점 이상-90점 미만), 다등급(70점 이상-80점 미만), 라등급(60점 이상-70점
미만), 마등급(60점 미만)으로 구분하였음
○ 사업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가등급에 속하는 센터는 총 14개 센터로 A센터(100.0점), B센터(100.0점), C센터
(100.0점), D센터(100.0점), E센터(100.0점), F센터(100.0점), G센터(100.0점), H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시범평가
(100.0점), I센터(100.0점), J센터(100.0점), K센터(100.0점), L센터(100.0점), M센터
(95.45점)이 해당됨. 가등급에 속하는 14개 센터의 평균 점수는 99.65점임. 나등급에
속하는 센터는 총 2개 센터로 N센터(85.45점), O센터(83.64점)이 해당됨. 나등급에
속하는 2개 센터의 평균 점수는 84.55점임. 다등급에 속하는 센터는 총 1개 센터로
P센터(74.55점)이 해당됨
○ 사업계획의 적정성 중 사업의 성과 및 평가를 측정하는 방식이 적정한지의 문항은
대체로 낮은 점수로 나타났음
– 각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대동소이하며, 이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 역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광역센터 단위에서 적절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일괄적으로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음. 사회복지 영역에서 많이 활용되는 표준화된 척도 또한 활용
할 수 있는 척도를 제공한다면 개별 기관 단위에서 사업 성과 측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사업평가 및 환류와 관련된 문항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센터에서의 평균 점수가
낮게 나타났음
– 특히, 정기적인 사업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업 산출물에 대한 질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
났음
– 이는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일정 부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교육에 성과평가에 대한 전문 교육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정기적인 사업평가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기관 차원에서 이를 계획하여 시간 및
예산 측면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가 선제적으로 필요함
- 제언
○ 본 시범평가는 기관 주요 현황 및 평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음. 이에 따라 평가는
운영평가(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시설운영의 질적수준), 사업평가
(상담 및 사례관리, 가족역량강화, 가족휴식지원, 지역사회조직, 기타 및 특화사
업, 현장평가 종합점수)를 수행함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시범평가
– 제언의 주내용은 지표에 따른 정령평가의 결과와 기관별 총평의 결과를 바탕으로 센터
사업이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개선(안)을 중심으로 작성함
– 기관별 질적 수준을 평가한 총평은 센터별 민감한 사항이 있어 본 보고서에 담지
않았으나 도, 시군을 통해 각 센터에 전달함
□ 운영 관련 사항
○ 센터장 및 인력 관련
– 센터장의 명확한 업무와 역할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교육 필요
– 효과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기준 및 임금가이드 라인 마련
○ 경기도․시군 역할 및 지원 관련
– 운영 법인과 센터의 명확한 역할 구분과 시군의 적절한 관리·감독 필요
– 이용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내부 시스템 체계 구축
필요
– 시군 간 지역 불균형 격차 해소 방안 마련 필요
○ 센터 간 협력 관련
– 센터 간 운영법인 차이에 따른 어려움 해소를 위해 광역 차원의 노력 필요
□ 사업 관련 사항
○ 광역센터의 역할 정립 및 시군센터의 역량 강화 필요
○ 평가를 기반으로 한 사업의 공통 영역 구축 필요
○ 광역단위 혹은 권역별 욕구실태조사 필요
○ 직급별(센터장, 사업담당직원 등) 직원역량교육 강화
○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은 센터를 중심으로 컨설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