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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정책 추진체계 구축
저자 유정원 外
발행일 2024.11.
권호 2024-15
첨부 경기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정책 추진체계 구축.pdf 미리보기
목차
목차

Ⅰ. 서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연구방법 및 연구수행 과정 …………………………… 6
Ⅱ. 국내·외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사업 현황

법·제도적 근거 ……………………………………… 13
국내·외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사업 현황 ……… 24
경기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사업 추진 현황 … 40
Ⅲ. 경기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사례 분석

경기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욕구와 특성 …… 51
심층 인터뷰 결과 …………………………………… 76
소결 …………………………………………………… 93
Ⅳ. 경기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정책 추진 방안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정책 추진체계 ……… 107
사업방향 ……………………………………………… 116
정책제언 ……………………………………………… 123
참고문헌 ………………………………………………… 125
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대상 사업 및 정책 추진

○ 영케어러(Young Carer) 또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함

– 보건복지부는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자가돌봄비를 연간 200만 원 지급, 전담 돌

봄 코디네이터 사례관리 신설 등 시범사업 추진 중에 있음

○ 경기도는 2023년 실태조사를 위한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등 도내 청소년 및 청

년을 위한 사업추진을 준비/계획하고 있음

– 대상의 규모 추정, 생활실태 파악, 돌봄 대상자 유형, 소득활동 현황, 지원 중인 서비

스, 필요한 서비스 등 문제의 유형과 정책욕구 등 조사가 필요함

□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욕구 파악 및 계획 수립 필요

○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시기적 특성과 돌봄의 맥락인 가족 내 역동 등 주

돌봄제공자인 청소년 및 청년의 경험과 현시점에 필요한 욕구를 명확히 해야 함

– 인구 내 청소년 및 청년 중심의 사업이 많지 않고, 더구나 주 돌봄제공자로서 역할을

하는 청소년 및 청년을 발굴하는 조사와 연구가 부재한 상황임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 추진체계 정립

○ 조례에 명시된 계획 수립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안

– 대상자 발굴에서 서비스 제공 형태, 내용, 서비스 제공기관 결정, 사업의 모니터링 등

을 수행할 전략적 체계를 구성하고 경기도에 제안함

– 중앙정부의 사업진행과 연관, 경기도 자체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제안함

– 시군별 매칭 여부와 기존 인프라 활용 또는 새로운 전달체계의 구성 등 다방면의 사

업 방안 의견을 수렴하고 경기도 복지사업과·청년기회과 협력 방안 등을 제시함

 

  1. 연구방법 및 수행체계

□ 선행연구 및 현황 검토

○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정책 및 계획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한계와 개선점을 도출

– 보건복지부, 서울시, 광주광역시, 대구시, 경기도 시군 사업 자료 검토

– 국내외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대상 연구와 사업 범위 및 내용 검토

□ 경기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실태조사 결과 분석

○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양적 조사결과를 분석·요약

– 청소년 및 청년의 현재 상황 확인

– 경기도 사업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욕구 파악

– 미래 준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 질문

○ 실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대상 인터뷰 내용 분석

– 선정 방법 : 실제 사례자 중 연령, 기본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인터뷰 진행 방법 : 개인 상황에 대한 공유와 비밀유지 등에 상호 동의하고 인터뷰

내용을 녹취하여 분석

– 주요 내용 : 가족돌봄의 어려움, 지원 욕구 영역 및 내용, 현재 서비스 이용 여부와

개선사항 등

□ 정책 추진 방향 의견

○ 실태조사 결과 분석 내용을 토대로 정책 추진체계 구성 및 실행 방향 설정에 대

한 전문가 자문

– 실제 제도를 도입하고 수행한 지자체 담당자와 지향해야 하는 사업방향에 대한 의견

을 제안할 수 있는 학계전문가의 자문 및 의견을 수렴

 

  1. 국내·외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사업현황

□ 관련 법률의 부재

○ 영국, 호주,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 등은 앞선 제도와 정책을 가진 국가이며,

한국은 무반응 국가임

– 이는 법적 기반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관한 고유한 법률은 2023년 3월 처음 발의된 이후,

계속 입법되고 있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았음

– 중앙정부에서 입법예고 된 법률안에서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을 정확하게 정의

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시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높였음

・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년기본법 등은 각기 12세 이하, 만 24세 이하, 34세 이하 등

으로 정의하고 있어 대상 연령의 범위가 넓으며, 관련 부처 또한 상이함

○ 2024년 10월 기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관련 조례는 82곳의 지자체

에서 제정된 것으로 확인됨

– 경기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3년 5월 17일 제정 및 시행됨

□ 돌봄대상자 위주, 현금성 사업

○ 정부의 관련 사업이나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은 주로 현금성 지원 형태이며, 가

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이 지원 대상이기보다는 돌봄대상자와 가족이 대상인 경

우가 대부분임

– 아일랜드의 경우는 관련 지원 매니저(Young Carer Support Manager)를 센터에 배

치하여 가족돌봄을 위한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 및 청년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는 등의 구체적인 지원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경기도에서도 청소년 및 청년이라는 지원 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한 정책적 대안을 마

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전국 각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선정 및 수행 사업의 형태가 다르므로 이를 면밀

히 검토하여 경기도에 도입 가능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경기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정책 추진체계 구축 연구

–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규모 추정은 거의 불가능하며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활용

하여 발굴하는 방안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임

– 새로운 체계를 만들기보다 현재 체계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상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의 모색이 가능함

○ 경기도 지자체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사업 추진

– 경기도 각 지자체별로 2022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사

업을 운영하고 있음

– 경기도에 위치를 두고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사업을 운영하거나, 경기도에 거주

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민간기관

이 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1. 경기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사례

□ 유형과 특성

○ 경기도 내 학교, 사회복지시설, 시군별 패널 중 5,000여 명을 조사하여 1,213

명의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하여 정량·정성적 조사 실시

–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성비는 여성이(59%) 더 많았으며, 지역은 부천시, 안양

시,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가 포함되어 있는 경기도 남서해안권에 거

주하는 비율(22.5%)이 높았음

– 돌봄대상자 연령은 80대(27.6%)가 가장 많고, 주로 여성이 조모를 돌봄하는 경우가 많음

– 학업이나 근로를 하지 않고 돌봄만 하는 경우는 20.1%, 근로를 병행하며 가족을 돌

보는 경우가 51.9%에 이름

– 돌봄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도 603명이었으며, 이들은 아르바이트 등 본인

의 근로로 생활함(55.3%)

– 돌봄대상자의 건강상태는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고, 같은 맥락에서 장기요

양등급자로서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경우 역시 50%에 달함

–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를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정보가 없음’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음

– 향후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의향(75.3%)이 높게 조사되었으며, 연령에 따라 청소년

지원센터(47.8%)와 노인복지시설(42.5%)에 대한 의향이 가장 높았음

 

  1. 경기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정책 사업방향 및 제언

□ 시군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정보 활용,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발굴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위기 정보를 정기적으로 점검, 청소년 및 청년이 포함되

어 있는 가구를 대상 범위로 하여 읍면동에서 직접 발굴,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함

○ 읍면동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사업 대상자 확보를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위기정보 확인 및 협조가 필요함

□ 개별법 제·개정

○ 연령기준을 아동, 청소년, 청년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돌봄의 정의, 돌봄대상의 정의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지원해야 함

○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정의, 연령 구분, 지원사업 내용을 담은 조례를 개

정하는 작업을 통해 사업의 근거를 우선 마련해야 함

– 현재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경기도의 역할로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에 ‘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관련·제도의 개선’이

명시되어 있음

□ 경기도 청소년 및 청년정책 연계

○ 담당 부서의 장이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정책을 수행하는 전담 추진반의

단장으로서 역할하며 사업운영을 위한 추진단 행정·운영 총괄을 담당해야 함

– 전국 최초로 가족돌봄 청년 발굴과 사업을 추진한 서울시 서대문구의 경우 부구청장

이 단장 역할을 담당하는 등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 및 청년의 연령을 구분하는 법률정보를 살펴보았듯이 아동과 청소

년, 청소년과 청년은 연령에서 교집합이 있으며, 그에 따른 사업은 각기 다른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음

○ 공공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및 청년 지원기관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게 익숙한 환경에서 참여할 수 있는 민간기관을 발굴하고 사업

에 참여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사업 공모를 통해 공공의 전달체계 방식으로 발굴되기 어려운 사례자들을 모집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민간을 간접 지원하는 방식도 병행해야 함

□ 용어 변경

○ 현재까지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으로 대부분의 지자체나 경기도에서도 조

례를 제정하고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화하여 정의하는 것이 필요함

○ 연령 범위가 넓은 청소년 및 청년은 각각 구분하여 그 연령대에 필수적인 지원

을 통해 가족돌봄을 하지 않는 청소년과 같은 위치에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여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함

– 돌봄을 위한 결석 및 지각 등에 대해 출석일 수 인정 제도

– 경기형 돌봄시간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고용조건에 항목으로 기입할 수 있게 하는 등

일자리 분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음

□ 돌봄대상자 사업 추가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가구에 동거

하는 돌봄대상자가 공공에서 명시하는 돌봄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청소년 및 청

년을 위한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판정해야 함

□ 영케어러 서포트 매니저

○ 읍면동 누구나 돌봄 매니저가 게이트 역할을 하듯이, 사업 대상이 되는지를 전

문가와 함께 사례를 판정할 수 있는 영케어러 서포트 매니저를 각 시군에 비치

하는 것이 가능함

□ 개별 맞춤 서비스 개발과 적용

○ 기존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과 함께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

도를 설계하고 각각의 청소년 및 청년을 면담 또는 가정방문을 통해 환경과 상

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경기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정책 추진체계 구축 연구

○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주치의 제도 도입 및 적용을

통해 경기도 고유사업화하는 것이 가능함

□ 장기적인 계획과 참여

○ 기존의 청소년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단기간 수행이라는 한계점이

있는 반면,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 및 청년은 보다 장기적인 개입을 필요

로 하고 있음

□ 학교, 병원, 고용기관 등 교육 의무화

○ 학생 청소년들을 직접 대하는 교사 등 교육 인력은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에 대

한 민감성을 갖고 알아볼 수 있어야 함

□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청소년들은 가족돌봄과 자원, 자신의 상황에 필요한 서비스 등 관련 정보에 접

근하기를 꺼리거나 정보 접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 있음

– 현재 경기도 청소년안전망 ‘채움’의 경우 유형별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는 상

담복지 포털로 운영되고 있음

○ 부서별 협력을 위해 T/F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실행에 필요

한 이론적 근거와 경험적 방법을 공유해야 함

○ 경기도 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세부 사업을 결정하

고 예산을 확보하여 시군에 전달함

○ 시군과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내 위기청소년 및 청년을 사업대

상자로 발굴하고 시군으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대상자 기준 마련과 사업 지침을 작성 및 배포함으로

써 사업의 주체로서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

 

○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 선정 과정은 경기도에

서 직접 할 수 없고 지역사회 내 관련된 기존의 기관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정

보를 확보하고 있는 시군에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함

○ 교육기관 및 학교 인력 교육과 해당자 발굴을 위한 협력 등 청소년 연령의 주

돌봄제공자를 찾고 지원을 제공하는데 교육청과 아동 관련 부서의 역할이 절대

적일 수 있음

– 관할 청소년 관련 기관에까지 가족돌봄 청소년을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과 사업 내용

을 알리고 교육하는데 적극 참여해야 함

○ 사회복지관이나 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을 발굴

하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에 협조할 때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의

건강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