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사할린동포들의 고령화에 따른 정책 시급성
- 일제강점기 사할린으로 강제징용 된 한인들은 가혹한 현실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살아왔으나, 해방 이후 귀환하지 못한 채 방치됨
- 이후 세계 정세의 변화와 귀환 노력의 결과로 영주귀국이 시작되었으나, 귀환이 오랜시간 미뤄지면서 대상자들은 사망하거나 고령화되었음. 현재 영주귀국 대상자들은 평균 연령이 77세에 이름
- 사할린동포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의 역할 정립
- 2020년 사할린동포법이 제정되면서, 영주귀국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24년 일부개정으로 동반가족의 범위가 확대됨
- 동 법은 영주귀국자의 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함
- 전체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주민의 과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는 이미 24년 1월 조례를 만들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반을 갖춤
- 사할린동포를 위한 실효적 정책 방안을 통해 사할린동포들의 삶의 질 향상
- 영주귀국이 시작된 이후 4반세기가 지난 지금,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들의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책 근거를 제시하며,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하는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할린동포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연구방법
- 문헌고찰
- 사할린동포의 역사와 관련된 각종 문헌과 기사, 연구자료, 법률 및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들의 관련 조례, 지방자치단체들의 사업예산서 등의 문헌자료들을 고찰하여, 역사적 배경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 및 사업 현황을 파악함
- 자문회의
- 실제로 사할린동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의 담당자 및 연구자와의 자문회의를 통해 사업의 내용들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고 문제점들을 파악하였으며, 향후 경기도의 역할을 논의함
- 심층 인터뷰 및 FGI
- 영주귀국하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 12명을 심층 인터뷰하여, 현재의 생활상과 대상자들의 욕구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실질적인 대상자들의 욕구를 파악함
연구 결과
- 사할린동포법의 개정과 경기도 조례의 제정
- 2020년 사할린동포 지원법이 처음 제정되면서, 영주귀국 대상자 범위가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할린에 거주하였거나 출생한 자(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으로 명시함. 동반가족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로 한정되었고, 사할린동포 지원을 위한 국가의 책무가 명시됨
- 이후 2024년 1월 16일에 동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대상의 범위에서 직계비속을 1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직계비속으로 확대하였음. 다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 및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까지 포함함
- 경기도는 2024년 1월 10일에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 및 시행하면서 도지사의 책무로 영주귀국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잘 살아가고,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생활편의 증진과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명시함
- 사할린동포 정착지원을 위한 정책 및 사업 현황
- 사할린동포법 제정 이전에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사업이 시행되어 왔으며, 귀국을 위한 항공료 지원, 거주를 위한 주거지원, 정착을 위한 정착금 지원, 생활안정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지정 등이 주요 내용임. 이후 중앙정부의 사업은 거의 변화 없이 진행되어 옴
- 거주지가 확정되면서 안산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영주귀국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각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특별생계비 지원, 항공료 지원, 각종 문화행사, 한국체험 등의 사업들이 추진됨
-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은 2024년 현재 5,086명이 영주귀국 하였으며, 이 중 생존자는 2,962명이고, 사망 및 역귀국자는 2,124명임
- 경기도에 1,593명이 거주하여, 전체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중 8%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음. 경기도 내에서는 안산사 고향마을에 53.7%가 거주하고 있으며, 다음은 김포시, 파주시 순임
- 2009년에 영주귀국 규모가 가장 커서 837명이 귀국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1년 사할린동포법 시행 이후 2세대와 그 배우자들을 중심으로 영주귀국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연간 350명을 사업 인원으로 하고 있음
- 영주귀국자들은 72%가 76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며, 85세 이상인 비율도 9%에 달하여 사할린동포들의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있는 상태임
- 영주귀국 대상자들은 대부분 65세 이상의 고령이지만, 2세대(사할린동포 자녀 및 그 배우자)의 경우 65세 이하인 대상자들의 비율도 7%에 이름
- 영주귀국 한 사할린동포들은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아 5%에 달함
- 영주귀국 사할린동포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는 각 수준별 역할과 책무를 명확히 하여야 함
- 중앙정부는 피해구제와 유해 발굴 등 외교적 차원의 역할, 대상자 선정 기준, 급여의 수준을 확정하는 등 정책의 핵심 구조를 제시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 사할린동포의 명예 회복을 위한 국가적 기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광역자치단체는 해당 관할 구역 내의 대상자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잘 통합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기초자치단체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기초자치단체는 직접적으로 영주귀국 사할린동포들에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지역 내 동포들의 자격 관리, 직접 서비스 이용 현황 파악,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함
-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들의 생활 및 욕구
-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도 강제징용과 귀환 지연, 영주귀국 대상자의 범위 제한 등으로 가족 간 이산의 아픔을 2번씩 경험하였기에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 크고, 가족들 간의 빈번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음
- 영주귀국 하여 생활하고 있는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다른 지역보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자연환경이나 생활 편의적인 측면에서 모두 만족스럽다고 평가하며, 국가가 지원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의 혜택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성 질환(고혈압, 당뇨, 관절염)을 대부분 앓고 있으며 허리나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음. 의료급여 대상자로서 1차 의원 이용에 따른 의료비 부담은 느끼지 않으나 입원 등으로 인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낌
-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꾸준한 걷기와 같은 운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경로식당이나 반찬배달서비스, 푸드뱅크, 양곡지원 등을 통해 식사를 챙기는 등 식생활 유지에 있어 어려움은 크게 드러나지 않음
- 향후 고령화가 더욱 진행되면 돌봄의 욕구가 더욱 커질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시설 입소를 고려하고 있는 대상자들도 있음. 사망 이후 장례에 대해서도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하며, 이러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저축뿐 아니라 자유로운 금전거래에 대한 욕구를 나타냄
- 영주귀국 한인주민들 역시, 언어사용과 의사소통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자녀 세대 및 손자녀 세대들의 한국어 학습 지원에 대한 욕구가 크게 나타남. 후손세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생활하고 학습하기를 희망함
- 평생학습관이나 지역사회복지관을 통해 한국어 학습이나 취미 생활을 하고 있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러한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낌. 이러한 프로그램 이용이 줄어 들면서 하루 일과가 무료해지기도 하고, TV나 유튜브 시청으로 소일함
-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면 생계급여는 관리비, 난방비, 식비 등과 같은 기본적인 것을 해결하기에 빠듯하여 생계비 부족을 지속적으로 주장함. 이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임
-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영주귀국 초기의 의류 및 문화생활 등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어 해당 영역 비용 지출이 줄었음에도 생활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생계비 지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사할린동포들 간의 결속은 잘 되고 있는 편이나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내의 사회통합이나 현지인(한국인)들과의 교류는 거의 없는 편인데, 초기 귀국 후 오랜 기간 거주에도 ‘언어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크게 느끼는 중요 원인 중 하나임
- 임대아파트 단지 안의 경로당이 중요한 지역 내 활동 공간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현지인(한국인)들과 융합하기 어려워 갈등이 생기기도 하며, 이에 따라 사할린동포들을 위한 공간 확보 요구가 커지는 상황임
- 신규 영주귀국자들을 위한 한국어 학습 지원, 한국역사 및 문화체험 지원 등에 대한 욕구가 크게 나타남
- 그 외에도 사할린동포들을 위한 모임 공간 지원, 근로 능력자들의 근로기회 지원, 후손 세대들을 위한 귀화 시험 학습 지원, 이중국적 허용 등에 관한 요구 사항 등이 추가로 나타남
정책제언
- 중앙정부를 위한 정책제언
- 법률 및 제도지원: 사할린 한인들의 영주귀국 및 정착 과정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과 각종 행정적인 절차들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 강화
- 재정지원: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은 국가에 의해 희생된 국민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되찾지 못한 권리에 대하여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등 단순한 취약계층과 다르게 볼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사할린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정착지원 기금(가칭)’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함
- 주거 및 정착지원: 주거와 정착은 영주귀국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영주귀국 사업의 핵심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음. 초기 귀국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영주귀국자들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역시 노후화되고 있음이 확인됨. 또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고령자 주택으로의 전환 등이 필요한 상황임
-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지역사회 내의 복지서비스 대상자로 각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나 정부조직 체계 내에서 대상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
- 지역사회 내의 복지서비스 및 교육지원 서비스를 연계하고 대상자 관리, 제공되는 서비스 현황 및 욕구 파악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앙에서 기초까지 연결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함
- 보건의료지원: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들의 평균 연령은 77세(1세들의 경우 86세)로 노령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기적인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방문간호사업 등을 통해 노인성 만성질환으로 인한 복약 및 투약 관리, 건강 및 식생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또한 가족과의 이산뿐만 아니라 고령으로 인한 활동 제한으로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이 요구됨
- 후속세대들을 위한 문화 및 언어 적응 프로그램 지원
- 사할린과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강화, 학교 및 기업체와 연계한 멘토링 프로그램
- 중앙-지방 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과 강화
- 중앙-지방 간 협의체 운영 및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보화 사업추진
-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경기도를 위한 정책제언
-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수행하며, 기초자치단체간의 협력과 조정 역할을 수행함
- 또한 경기도 내 거주 사할린 한인들은 7%가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고, 파주시, 김포시까지 3개 지역에 80.8%가 거주하고 있으므로, 대규모 집중 거주지역과 그 외 화성시, 오산시, 남양주시, 양주시, 시흥시 등에 관한 각기 다른 방식의 접근 방식 필요
-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체계 마련
① 경기도 관할지역 내의 영주귀국 대상자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②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를 잇는 중간적 역할 수행을 위한 정기적 정담회
③ 유관기관 회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④ 효과적 사업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행정체계 마련
- 관련된 부서에 영주귀국 사할린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지역사회 내 서비스 및 교육프로그램 등은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업무를 분장함
- 직접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업 강화
① 사할린동포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지원(언어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
- 생활정보에 관한 러시아어 지원
- 세금 및 법률 등에 관한 러시아어판 안내 책자 및 홍보물 개발
- 어학학습 지원 강화 및 통번역 지원 네트워크
② 인프라의 구축 및 사업 확충
- 사할린 주민들을 위한 쉼터 및 모임 공간 제공
- 2세대, 3세대를 위한 한국문화 체험 및 한국어 교육 제공 캠프 마련
- 일정 기준에 따른 러시아 방문 항공료 지원(도비, 시비 매칭)
③ 지역사회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지역주민들의 수용성 확대와 인지도 제고의 접근 방법을 모색
-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전방위적 홍보
- 지역주민과의 통합을 위한 도민 한마당 행사 마련
④ 거주규모 차이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
- 대규모 거주지는 사할린 주민 지원센터를 운영, 소규모 지역은 개별서비스 강화
⑤ 조례의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