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3.5)와 경기도 지원주택 기본계획(2024~2028)을 바탕으로 경기도 노인 주거취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경기도 노인지원주택 운영을 위한 실행 방안을 마련함에 있음
- 경기도 주거지원조례 및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현장 및 관련 문헌검토(노인실태조사 주거영역 중심)를 통해 경기도 노인지원주택의 지원 대상, 수행기관, 소요 예산 및 지원 내용을 검토
- 타 시도의 지원주택 운영 사례분석을 기초로 관련 현장 및 학계 전문가 중심으로 집중 자문형식을 통하여 경기도 노인지원주택 운영방안을 마련
연구방법
- 문헌 및 행정자료 분석
- 경기도 노인실태조사(2021) 주거 항목 분석내용(임대주택 유형, 주택 공간, 설치 및 개조여부, 시설이용, 지역사회시설, 교통수단, 낙상 경험, 여생 거주 희망지, 거동 불편 시 거주 주택 등) 검토
- 현장 방문 및 타 시도 사례분석
- 서울시 노인지원주택(2020년 전국에서 첫 시작)의 운영사례 분석
- 서울시 노인지원주택 운영사례 분석, 성과 및 과제 등 파악
- 안산 케어안심주택 시범사업
- 현장 및 학계 전문가 자문회의(5대 영역, 자문단 구성)
- 관련 현장 및 학계 전문가 중심 5대 영역(주거, 일상생활, 사회참여, 건강의료, 옹호)으로 구분, 자문단 구성(영역별 구성, 총 10명), 집중자문회의 실시
경기도 지원주택 기본계획 개요
- 기본계획 개요
- 경기도의 지원주택 기본계획(2024~2028)에서는 주거취약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경기도 지원주택 사업의 비전과 추진전략 제시 및 중장기 정책방향을 설정(경기도 주택정책과, 2024)
- (추진근거)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기본방향은 1)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공급 2)수요자 맞춤형 지원주택 운영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의 경우는 주거 기반이 취약한 어르신 주거안정 지원 목표
- 공급계획
- 공급원칙 : 교통이 편리한 곳, 복지인프라가 충분한 지역, 기존 거주지 인접한 곳
- 공급방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가 중 주택소재지, 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주택용 주택 우선 배정, 공급함. 또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및 사회주택을 활용한 지원주택 공급방안 장기 검토(편의시설 및 커뮤니티 공간의 확보를 위해 약정형, 리모델링 형 등 추진)
- 공급목표(2024.2월 기준) : 노인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20호씩, 총 80호
- 실행체계도 및 기관별 역할
- 경기도 노인지원주택의 운영부서는 노인복지과
- 운영비(커뮤니티공간, 지원서비스 전담인력 인건비, 운영비, 활동지원, 주거환경개선 비용 등) 예산 편성, 서비스 제공기관의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역할(지원주택 운영 총괄,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중심으로 제공할 서비스 검토
입주자 모집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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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계획 수립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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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제공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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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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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택용 주택확보
입주자 편의시설 시공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자 소득, 자산조회
잔여공가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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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택 실행계획 수립
입주자 및 제공기관 선정기준 마련
지원서비스 예산 확보
분과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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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기관 및 입주자(예비 입주자 포함) 선정
제공기관 지도·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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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
입주자 관리
사업 시행·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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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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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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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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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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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요약-1> 기관별 역할
초고령사회 주거환경 변화와 주거정책 현황
- 초고령사회 주거환경 변화
-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노인이 사회에서 갖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65세 이상 인구는 768만 5천명으로 전체인구 중 9%를 차지하고 2025년(1,900만 7천명)까지 계속 증가할 전망
- 초고령사회의 주거환경 발전방향(이경락, 2024)에 따르면 초고령사회에서 예상되는 고령자의 문제를 세 가지로 들고 있음
- 첫째,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자들은 주거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
- 둘째, 가족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은 국가가 부양을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의미함
- 셋째, 독거노인의 증가는 주거 내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증대시켜 재정 부담을 가중함
- 노후주택에 대한 대비와 더불어 자신이 오랫동안 거주하던 주택에서의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고령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주택 내에서의 안전한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지역의 거주환경 또한 중요함
<그림 요약-2> 건강 수준별 적정비율의 주거확보 및 서비스 제공 주택의 확보
자료:이경락(2024). 『2025 초고령사회 주거솔루션: 초고령사회의 주거환경 발전방향』.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주거정책 현황
- 노후생활의 기본전제 조건인 노년기 주거 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택 및 서비스의 제공과 지역사회 기반의 케어 환경 구축에 대한 수요 및 필요성이 점차 증가함
- 국내 노인 전용 주거와 관련한 최초의 명시적 규정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언급됨
- 고령사회(2017) 진입 이후 국내 고령자를 위한 주거정책은 고령자나 고령자 가구를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고령자와 가족의 동거를 장려하기 위해 3세대 동거형 주택을 공급하거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등 노부모 부양 가구를 우대하는 정책 위주로 진행
- 고령자 주거지원정책은 주거에서 지역사회로 점차 공간적 범위를 확대, Aging in place 개념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돌봄, 보건의료,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 초고령사회(2025) 진입을 앞두고 가장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2024)에서 서민, 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재도입하고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3배 확대함
<그림 요약-3> 고령자를 위한 주거정책 전개과정
자료:정소이 외(2018).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방향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경기도 노인인구 현황
- ’23년 10월 기준 경기도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은 210만여명(15.42%)으로 최근 5년간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으로 입주대상자 수가 지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경기도 노인실태조사(2021) 「주택 및 주거환경 영역」 조사 결과
- 현재 거주 임대주택 유형은 민간임대주택(78.2%)이며 재가 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41.9%) 살기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 6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이용한 지역사회 시설은 동네 슈퍼/편의점(90.4%)이고 이동 수단은 버스(85.2%)
- 익숙한 곳에서 나이 들어가고자 하는 노인들을 위한 지원주택은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움 때문에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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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김춘남(2021.10.). 『제8차 복지정책 커뮤니티: 경기도 노인실태조사와 미래사회 대응』. 경기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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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김춘남 외.(2021). 『경기도 노인복지실태조사』. 경기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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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사 사례
- 경기도 안산시 케어안심 주택
- 케어안심주택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2018)’ 수립과 함께 고령자가 병원, 시설이 아닌 살던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주거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주거모델로 등장
- (안산시 사례) 경기 안산지역 자활센터의 「행복한 집(15가구)」과 「안산시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의 거점형 노인케어안심주택」의 사례는 고액의 임대료, 임대주택 공급 부족, 주거복지사각지대를 위한 주거문제를 해결하여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안전, 위생, 편의), 안정된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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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및 고잔동 케어안심주택>
안산시 자활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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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형 노인케어안심주택>
안산시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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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요약-6> 「케어안심주택」과 「거점형 노인케어안심 주택」
- 서울시 노인지원주택
- 2020년 전국 처음으로 노인지원주택을 추진하여 주목을 받음. 현재 91호 운영중이나 입주자 대상 선정, 제공 서비스 종류, 공실 발생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며이에 따라 2024년도 입주자 모집은 하지 않고 과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음
- 시사점
- 전체 단지가 고령자 맞춤형보다는 임대주택 중 일부를 고령자를 위한 세대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단지일 경우 제공되는 인프라와 시설들이 편리할 수는 있으나 지역 밀착형이 어려워 소규모 기숙사형 공동주택이 적절함
- 하나의 유형으로 공급하는 것보다 지역 현실과 수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제공하여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
경기도 노인 지원 주택 운영 방안(안)
1) 경기도 노인지원주택의 개념 및 운영체계
- 경기도 노인지원주택의 개념
- 경기도 ‘노인지원주택’은 지원주택의 입주자가 노인으로 입주한 노인이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와 함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
- ‘지원주택’이란 입주자에게 지원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임대주택을 말함. ‘지원서비스’란 지원 주택 입주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와 함께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말함(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
- (참고) 2016년 시작한 서울시의 ‘노인지원주택’은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주거공간과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임대주택을 의미함. 돌봄서비스가 결합한 주택에 노인이 거주하면서 독립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주택으로 정의
- 경기도 노인지원주택의 운영체계
- (운영방향) 노후의 활동성 증진, 지역사회와 통합, 지역사회 지속 거주(AIP)가 가능할 수 있는 가치를 확보
- 노인의 고유한 특성을 지원주택이라는 모델에서 구체화하여 노인의 신체적, 인지적 특성으로 인한 일상생활지원, 돌봄 지원 등의 욕구를 기반하여 운영
- 지역사회에서 활동적인 노후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 시설 입소를 지양하는 예방적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
- 정상화와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위한 지역사회통합형 서비스 제공
- 지원주택의 특성상 ‘주거공간’ 제공, ‘주거(환경)관리’, ‘서비스 제공’의 주체의 기능과 역할 정립
- (운영체계)
- 경기도 주택도시공사 : 1) 주택공급기관, 2) 노인지원주택 공급 및 관리
-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 1) 노인지원주택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및 예산지원, 2) 경기도 운영위원회(노인분과) 운영, 3) 노인지원주택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4) 노인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 경기도 주택정책과 : 경기도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경기도 운영위원회(노인분과) : 1) 입주자 및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기준 및 방법 등 심의/의결, 2) 추진계획, 운영평가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자문
- 서비스 제공기관 : 1) 경기도 노인지원주택 운영 및 관리, 2) 슈퍼바이저, 코디네이터 인력관리, 3) 입주 어르신 맞춤형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4) 커뮤니티 공간 운영 및 관리, 5) 재무회계 관리 및 보고 6) 긴급위기 대응 체계 운영, 7) 기타 노인지원주택 운영과 관련된 역할
<그림 요약-7> 경기도 노인지원주택 운영체계(안)
- (추진절차)
- 노인지원주택 운영을 위한 추진절차는 노인 대상 지원주택 확보,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사례관리임
노인대상 지원주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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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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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택 입주자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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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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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과, 경기도 주택공사 공급물량 확보
확보물량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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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택 서비스 제공기관 공모선정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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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군 공개모집
입주자 적격성 심사, 선정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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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자 배치
입주자 생활지원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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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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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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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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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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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요약-8> 경기도 노인지원주택 추진절차
2) 경기도 노인지원주택 운영방안
- 서비스 제공기관
- 역할 및 자격조건 : 지원주택 운영 총괄, 주거지원서비스 제공함. 자격조건은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함
- 자격조건 : 1)민법에 따른 비영리기관, 2)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3)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5)국가 또는 경기도, 시·군 예산지원으로 노인복지 분야(노인돌봄서비스) 3년 이상의 사업수행실적(경력)이 있는 기관
- 선정 기준
- 경기도 노인복지과 주관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사기준 등을 정하여 서류 심사
- 신청법인(또는 단체)의 사업능력, 재정능력, 공신력 등 심사
- 경기도 노인지원주택 신규 서비스 제공기관 공모계획에 의거, 현장실사 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진행 및 최종 선정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은 도 및 시군 사무위탁 조례 근거로 심사 선정
- 선정 절차
- 경기도 노인지원주택 추진과정은 아래와 같음
서비스 제공기관 공모(경기도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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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기관 신청(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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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기관 신청 접수(각 기관 ➠ 경기도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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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기관 심의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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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통보(경기도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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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기관 업무협약/보조금 신청(서비스 제공기관 경기도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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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서비스 제공(서비스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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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요약-9> 경기도 노인지원주택 선정 추진 과정
자료:민소영 외(2021). 『서울시 지원주택 사업의 성과와 과제』. 서울주택도시공사. 자료 활용하여 수정
- 입주자 선정 및 계약
- 기본자격
- 공고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면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1인 가구 혹은 경기도 내 운영 시설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1인 가구
- 독립적 주거 생활을 희망하나, 고령으로 인한 일상생활 제약으로 주거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단, 노인지원주택은 신청자의 일상생활 제약 정도를 심사하여 선발하며, 독립 주거가 어려울 정도의 증상(중증 치매 또는 상시 의료서비스 필요 등)인 경우,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이용대상 조건]
• 독립적 주거생활을 희망하나, 고령으로 인한 일상생활 제약으로 주거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 약물복용 관리, 공과금·임대료 납부 등 재정관리, 공동체 형성 및 지역사회 연계 등
※ 상시 의료적 처치(인슐린 주사 등)가 필요한 노인성질환자는 자가 처치가 가능하여야 함
*서울시 기준으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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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입주대상자 선정 및 지원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 중 방임ㆍ학대 등으로 분리조치가 필요한 사람인 경우 우선 선정
<그림 요약-10> 소득 및 건강상태별 국내 고령자 주택 공급현황(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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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정소이(2022). 『소득 및 건강상태별 국내 고령자주택 공급현황』. LH지역협치 포럼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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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_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서비스 대상)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소득 및 자산 기준]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이고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단,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노인 지원주택에 입주 신청하는 경우,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고 자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_*서울시 기준으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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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신청
- 입주 신청자가 입주지원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경기도 시군 행정복지센터 방문(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 신청서류는 공고문을 따름
- 입주자 선정심사위원회
- 입주자 선정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진행
※ 선정심사위원회는 주거지원서비스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
- 입주신청자에 대하여 자격심사1, 자격심사2 진행
자격심사1은 소득자산조사이며, 자격심사2는 서비스 필요도 조사로 진행
서비스필요도 심사는 소득자산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되, 소득자산 심사에서 소명처리대상자로 분류된 자가 소명 후 적격자로 분류되면 서비스 필요도 심사 진행
- 입주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지원주택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 모집인원의 0.5배수를 예비자로 선정하여 미계약, 계약취소, 계약 후 미 입주자 발생 시
예비순위에 따라 지원주택을 공급하며, 예비자 유효기간은 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로 함
- 계약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은 2년이며 매 2년 계약 갱신하여 최대 20년까지 계약 가능
- 계약방법은 분과별 계약방식으로 계약하되 기본규칙 준수
- 기본규칙은 입주자의 안전과 안정적 생활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제한 사항은 일반적인 주택계약의 원칙준수
- 지원주택 계약 시, 기본 규칙에 대하여 입주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입주자 동의 필수
<표 요약-1> 기본 규칙
임대료는 안정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입주자가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거주 공간 관리에 동의해야 한다
입주자의 특성에 따라 지원서비스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주기는 지원서비스 제공기관과 입주자가 주기를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가족관계(동거인 포함) 변동 등 개인 및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계획을 재수립 또는 조정할 수 있음을 입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1주일 이상 주택을 비울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에 알린다
함께 사는 다른 사람 집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다른 입주자(동거인 포함)나 이웃에게 방해가 되는 소음 또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입주자는 자·타해 위험을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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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및 서비스 종료
- 서비스 종료절차 1)본인의사 또는 기간만료, 2)퇴거사유 발생, 서비스 종료 사유
- 퇴거지원서비스 :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는 입주민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 및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은 퇴거 후, 일상생활 유지방안 및 사후 지원계획, 지역사회복지연계 서비스 제공
<표 요약-2> 퇴거 사유
임대차계약서상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서비스를 주기적으로 받지 아니한 경우
임대료, 공과금,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주택 이용에 대한 기본 규칙을 어긴 경우
이 외에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가 지원주택 생활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4시간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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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선정 절차
- 입주자 선정절차는 아래 <그림11>과 같음
<그림 요약-11> 입주자 선정 절차
입주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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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택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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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심사
소득자산
소명처리
서비스 필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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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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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및
예비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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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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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또는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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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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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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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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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서비스
- 노인 지원서비스의 의미
- 지원서비스의 정의는 지원주택 입주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와 함께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말함(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 입주대상자 : 1)주거약자”란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함.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함,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의미함)(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서비스 원칙
-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시 지원주택에서의 생활 관련 모든 비용은 입주자 부담
- 주거지원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 및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입주자의 동의와 자기결정권 존중
- 입주자에 대한 비밀유지와 개인정보보호 준수
-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입주자의 사생활과 독립생활 보장
- 서비스 제공 내용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례관리자와 입주자의 상호관계를 통해 상시적으로 조정하며 유연성을 확보
- 서비스 제공 시 입주자의 역량강화와 자립생활을 지향하며, 입주자의 독립생활 역량강화를 위하여 서비스 과잉이나 서비스 의존을 최소화
- 지역사회 참여 및 지역사회 주민이나 지역사회 민간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사회통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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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경락(2024). 『2025 초고령사회 주거솔루션: 초고령사회의 주거환경 발전방향』.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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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요약-12> 계속 거주를 가능하게 하는 주거지원의 방안
-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가능하게 하는 주거지원에 있어서 주택소유 형태에 따라 자가인 경우는 주택개조 임대주택의 경우는 경제 및 건강상태에 따라 주거지원서비스의 제공이 필요
- 서비스 내용
- 경기도 지원주택 기본계획(2024~2028, 경기도 주택정책과)에 제시하고 있는 지원주택 제공서비스 영역과 항목, 세부내용은 아래 <표 요약 3>과 같음
- 경기도 노인지원주택의 선정지역 및 입주노인의 건강상태, 돌봄 필요도에 따라 지원서비스내용을 검토할 필요
<표 요약-3> 경기도 지원주택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지원서비스 영역 및 세부내용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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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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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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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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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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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계약, 임대보증금 상호전환, 임대차계약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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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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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청소, 입주물품 구입, 전기/가스/인터넷연결, 전입신고, 공적서비스 신청, 초기 적응(정서·심리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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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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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화재보험, 주택 유지보수, 임대료 및 공과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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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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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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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위생관리, 신체기능유지, 보장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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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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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관리, 가사유지관리, 의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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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관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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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지출 관리 지원, 통장·도장·카드 보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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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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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방식 확인, 의사확인이 어려운 입주자 소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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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안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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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환경구성, 안전관련 서비스 신청 및 관리, 안전을 위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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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 이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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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전 확인사항, 활동지원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입주자의 돌봄서비스 이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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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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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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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활동, 지역사회 시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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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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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활동, 여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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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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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모임, 가족관계 지원, 친구관계 지원, 지원주택 종사자와의 관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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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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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담 알선, 공공 일자리, 직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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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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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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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관리, 전염병 예방, 운동관리, 수면관리, 약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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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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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병원 진료, 건강검진,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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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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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 대응, 치료,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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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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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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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사건 대응, 사회서비스 이용 사고 대응, 금융사고 대응, 법률 및 구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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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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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및 신탁 연계, 권익옹호기관 이용, 공공후견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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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1_서울시 주거유지서비스) 입주자에 대한 직접서비스가 아닌 자원개발, 자원연계를 통한 지원을 의미, 일상생활 지원은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평가 후 서비스 연계
<표 요약-4> 서울시 주거유지서비스 주요내용
주거유지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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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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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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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택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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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지원주택 설명회, 주택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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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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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어르신 특성별, 환경적 요인 검토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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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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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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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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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적응지원(정서, 심리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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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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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공공지원제도 안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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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생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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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생관리, 기사관리, 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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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서비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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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유지지원서비스(만성질환, 초기치매, 저장강박 어르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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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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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 상담, 정기적 평가회 및 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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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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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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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심리적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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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건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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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만성질환 관리,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각종 의료기기 보장구 신청, 의료기기 사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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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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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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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관계, 보호자 소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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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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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입주자 간 관계, 지원주택 종사자와의 관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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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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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주민 관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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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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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유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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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및 각종 공과금 관리, 보증금 증감액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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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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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유지보수 확인 및 점검, 안전관리, 주거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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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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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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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수행 제약 어르신 대상 후견인 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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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웰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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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및 인권, 웰다잉 인식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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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주거유지지원서비스는 주거관리서비스와 주거생활지원서비스를
1.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2. 주택시설관리 지원
3.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4.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5.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6.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7.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공·사회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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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 서울시 조례 정의에 따르면 “주거유지지원서비스”란 지원주택 입주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함. 입주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아래의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
- (참고2_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직접서비스와 연계 및 특화 서비스 제공
<표 요약-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비스 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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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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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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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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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서비스
(방문・통원 등)
※ 4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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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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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안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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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생활안전점검(안전관리점검, 위생관리점검)
말벗(정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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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안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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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말벗(정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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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안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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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관리‧교육
ICT 안전‧안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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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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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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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문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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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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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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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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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건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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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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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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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예방 프로그램
인지활동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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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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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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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동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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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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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관리
청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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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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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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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지원
식료품 지원
후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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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개선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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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위생개선 지원
주거환경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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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지원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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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계 지원
건강보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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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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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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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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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집단활동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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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및 예산
- 지원인력은 슈퍼바이저, 코디네이터로 구성
- 주거지원서비스를 통해 입주자의 안정된 독립생활을 지원함
- 주거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택을 방문하는 경우, 2인 1조(필요 시)로 방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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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바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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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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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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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바이저:코디네이터=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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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네이터:입주자=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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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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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6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에서 이에 준하는 실무경력이나 자격을 갖춘 자
사회복지관련 석사 이상 소지자로서 지원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관련 5년 이상 경험을 가진 자를 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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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혹은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련분야에서 이에 준하는 실무경력이나 자격을 갖춘 자
노인, 장애인, 노숙인, 정신보건, 주거, 지역사회복지 분야 석사 이상 혹은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경우는 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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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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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네이터 업무 및 전반적 지원서비스에 대한 감독, 사례관리, 권익증진, 상담사업
주거유지지원서비스 품질 및 예산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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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업, 사례관리, 주거유지지원서비스, 행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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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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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준 제시(서울시 경우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인건비지급기준상 4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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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준 제시(서울시 경우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인건비지급기준상 5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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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현명이·허예진(2021). 『노인지원주택 운영방안 연구』. 서울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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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요약-6> 슈퍼바이저와 코디네이터 자격 및 업무내용
(1) 슈퍼바이저는 입주자 주거원서비스 지원, 사례관리 수행 감독·지도 역할을 수행
- 입주예정자 대상 노인지원주택 안내 및 설명회 실시
- 주거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 사례회의 주관, 사례관리 실시, 슈퍼비전 제공
- 입주자 긴급위기상황 발생 시 슈퍼비전 제공 및 중심역할 기능 수행. 슈퍼바이저는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책임자의 역할 수행
- 지원주택 운영의 책임자로 대표성을 갖고 경기도, 지원주택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대외 업무 수행
- 지원주택 운영 업무 총괄(행정업무, 인사관리, 사업결과보고 등)
- 입주자 욕구에 따른 심층상담,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조정
(2) 입주자 퇴거 시 전환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 지역사회 또는 시설로의 전환서비스 계획 수립 및 특성별 사후관리(일정기간)
<표 요약-7> 입주 및 퇴거 지원 업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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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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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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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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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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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가(감독 및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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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슈퍼바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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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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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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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설명회
초기상담
주거지원서비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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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상담, 욕구사정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지역사회 네트워크
|
전환서비스 지원계획
전환서비스 지원
사후관리
|
(1) 코디네이터는 입주자 주거지원서비스 지원을 위한 입주자 욕구파악 및 ISP 수립
- 입주예정자 대상 노인지원주택 안내 및 설명회 실시
- 입주자 개별 초기상담 진행, 개별 욕구파악 및 ISP 수립
(2) 입주자 주거지원를 위한 각종 행정업무 지원(전입신고, 명의변경 등)
(3) 입주자 주거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 지역사회 자원개발 추진
- 입주자 대상 정기적 상담 실시(입주자 특성에 따른 일별, 주별, 월별, 분기별 등 상담)
- 입주자 특성에 따른 사례관리 실시 및 이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개발, 연계, 배분
- 정기상담,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등의 일일업무 작성, 기타 행정업무
(4) 입주자 퇴거 시 전환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 지역사회 또는 시설로의 전환서비스 계획 수립 및 특성별 사후관리(일정기간)
<표 요약-8> 퇴거시 전환서비스 지원 및 사후관리
구분
|
입주 전 지원
|
입주 지원
|
퇴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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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
계획가(조력자)
|
전문가/자원개발자/행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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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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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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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가>
서비스 계획 수립
초기상담
ISP 수립
<조력자>
입주자 전입신고 지원
입주자 명의 변경 지원
기타 행정업무
|
<전문가>
정기상담
욕구사정 및 ISP 수립
서비스지원, 사례관리
<자원개발자>
지역사회 자원개발
지역사회 자원연계
지역사회 자원배분
<행정가>
일일업무 일지 작성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기타 행정업무
|
전환서비스 지원계획
전환서비스 지원
사후관리
|
- 예산
- 전담인력 1~2명(주택규모와 입주자 수에 따라 검토)
- 통상적으로 인력 1명 대비 입주자 10명 내외(10:1)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3) 지원인력 역량강화
- 기관의 역할
- 지원인력 역할의 효과적 수행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교육담당:슈퍼바이저)
- 내용 : 사례관리, 사례회의 관련 교육 지원, 슈퍼비전, 외부자문 제공
- 교육
- 기초교육
- 노인지원주택 운영을 위한 신규 코디네이터 기초교육(필수교육) 실시
- 내용 : 노인지원주택 운영을 위한 기본실무이해, 이용절차 안내, 노인복지정책 등
- 대상 : 신규 코디네이터 필수교육 (※ 슈퍼바이저가 진행)
- 시기 : 신규 코디네이터 입사 시
- 방법 : OJT
- 기본교육
- 노인지원주택 입주자 지원을 위한 코디네이터 기본교육 실시
- 내용 :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인권, 지역사회네트워크 등
- 대상 : 코디네이터 필수교육
- 시기 : 상․하반기 실시(연 2회)
- 방법 :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
- 심화교육
- 노인지원주택 입주자 지원의 효과성 강화를 위한 코디네이터 심화교육 실시
- 내용 :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위기상황 대응, 재난 발생 시 대처방법 등
- 대상 : 코디네이터
- 시기 : 상․하반기 실시(연 2회)
- 방법 :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
<표 요약-9> 자체 및 외부 교육(필수, 선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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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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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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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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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기본실무이해
(기초) 이용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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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노인복지정책
(심화) 위기상황 대응
(심화) 재난 발생 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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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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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사례관리
(심화)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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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사회복지실천
(기본) 사회복지인권
(기본) 지역사회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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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필수 및 선택교육 모두 기본적으로 ‘노인의 특성 및 이해’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포함하여 진행
4) 모니터링 및 평가
- 모니터링
- 노인지원주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연 1회) 모니터링을 실시
- 노인지원주택 운영체계, 수행 체계 등을 모니터링하여 지원주택의 안정화 촉진
- 모니터링의 주된 목적은 지원주택 운영과 업무수행 과정을 점검하여 과정상의 어려움과 개선점을 도출하여 향후 업무수행에 반영하기 위함
- 경기도 노인지원주택을 운영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함
- 노인지원주택 모니터링 내용은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체계 점검 및 업무수행체계 점검
- 모니터링 방법은 월별보고, 요청자료, 현장실사 등을 병행하여 진행함
<표 요약-10> 노인지원주택 모니터링 점검내용(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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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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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체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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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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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바이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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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를 위한 조직 내 슈퍼바이저 자격의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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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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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바이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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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 교육 참여 횟수
|
종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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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 교육 참여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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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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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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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상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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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와 위기도를 파악하여 기록과정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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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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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의뢰 사유 적정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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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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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사정의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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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사정의 정확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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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대상자 동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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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에 대한 안내 및 동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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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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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회의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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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사례화의 정례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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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회의 개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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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회의 개최 건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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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회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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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회의자료 기록의 충실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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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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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립 적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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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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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계획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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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목표에 따른 제공계획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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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참여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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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참여를 통한 활동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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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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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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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연계 기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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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충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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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이행 상황 및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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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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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정보 충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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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유 기록의 충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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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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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서비스 제공기관과 종결여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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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대상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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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과 사후관리에 이용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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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도 수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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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도 사전 사후 점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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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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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계획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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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시기와 횟수가 적정하고 필요시 외부 기관과 협력하여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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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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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건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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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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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대상자 만족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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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성기원(2020).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공사례관리 모니터링 지표개발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 평가
- 노인지원주택의 운영 평가를 위하여 평가지표 개발 및 시행
- 노인지원주택 운영의 충실도, 입주자의 주거환경, 주거생활 등 삶의 질 평가
- 경기도 노인지원주택을 운영하는 서비스 제공기관, 입주자를 대상으로 함
- 노인지원주택 운영평가를 위하여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 개발
- 노인지원주택 충실도(주거유지율,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연계, 커뮤니티 공간 활용, 사례관리 등)
- 입주자 주거환경, 주거생활, 건강관리, 독립생활 및 삶의 질 변화 평가
<표 요약-11> 노인지원주택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안)
성과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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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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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주거유지율
• 주택전체 인원의 70%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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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유지율(퇴소율, 주거유지기간)
WHOQOL 척도 중 주거생활 관련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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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향상
• 입주인 80% 이상이 서비스 이용 2회 이상 경험(월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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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돌봄 사회소비스 연계
• 주거지원서비스(**건수)
• 맞춤형지원서비스(**건수)
• 돌봄네트워크(**건수)
WHOQOL 척도 중 독립생활 및 삶의 질 관련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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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네트워크 강화
• 입주인 70% 이상 모임 활동 참여(월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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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공간 사용일지
• 커뮤니티 공간 운영(**명/**회)
※ 코로나19 등 긴급상활 발생 시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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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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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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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민소영 외(2021). 『서울시 지원주택 사업의 성과와 과제』.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형 노인지원주택_기존 노인복지서비스와의 연계 및 활용(안)
-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콜라보(협업) 주택_지역연계
- 개념 : 1인 노인가구를 위한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도모하는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주거 취약 노인지원
- 카네이션 하우스에 근접한 독립된 주거 공간 확보
- 개별 주택으로 분산배치 가능
- 도보 5분 이내 노인지원주택을 확보하여 카네이션 하우스 이용률 제고
- GH의 노인지원주택 우선 선정의 기준으로도 활용 가능
- 여가 + 맞춤돌봄을 조합하여 카네이션 하우스의 기능 강화
- 카네이션 하우스 : 2023년 현재 기준 27개 시군 41개소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거주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이 사업 대상
- 카네이션 하우스는 시군 소유 유휴공간 리모델링으로 독거노인 등을 위한 친목공간 조성 후 공동체 기능 회복을 위한 건강·여가, 소일거리 프로그램을 제공
- 카네이션하우스 운영주체별로 살펴보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곳이 14개소로 가장 많으며 대한노인회(11개소), 마을에서 운영(5개소) 순
<그림 요약-13>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분포지역
자료: ‘경기도 카네이션 하우스’ 중심어로 검색한 결과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일부가 표시된 자료(google 지도, 2024.8). https://www.google.co.kr
- 입주자 선정 기준 : 카네이션 하우스 이용자 또는 주변 지역의 65세 이상 1인 가구 주거취약자를 우선순위로 함
- 서비스 제공기관 : 노인지원주택 운영기관을 중심으로 재가복지서비스의 연계 등
- 제공서비스 : 입주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주거지원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연계 서비스 등
- 인력 : 코디네이터 1~2명(입주자 규모에 따라 변동)
- 경기도 시니어 기회 주택_대상의 다양화
- 개념 : ‘기회의 경기’의 일환으로 시니어 지역 예술인 지원
- 입주자 선정 기준 : 65세 이상 시니어 지역 예술인(문화 및 체육, 예술 분야 등) 그룹의 주거 취약자
- 선정 대상 및 기준에 대해서는 숙의를 거쳐 제시할 필요
- 기회의 경기라는 측면에서 예술 분야는 예시이며 이외 적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검토 필요
- 서비스 제공기관 : 노인지원주택 운영기관을 중심으로 재가복지서비스 외 복지자원 연계 등
- 제공서비스 : 입주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주거지원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연계 서비스는 물론 입주 지역 예술인(경력) 으로 지역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교류 활동 추진
- 인력 : 코디네이터 1~2명(입주자 규모에 따라 변동)
<표 요약-12> 경기도 노인 기회주택 대상 및 규모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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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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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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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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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16~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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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내용) 해당 거주지역의 지역인들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각각의 예술 경력(문화 및 체육, 예술 분야)을 활용하여 지속적 교류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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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내용) 해당 거주지역의 지역인들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각각의 예술 경력(문화 및 체육, 예술 분야)을 활용하여 지속적 교류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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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내용) 해당 거주지역의 지역인들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각각의 예술 경력(문화 및 체육, 예술 분야)을 활용하여 지속적 교류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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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6~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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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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