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
연구 방법 .................................................... 8
Ⅱ 이론적 배경 / 11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유형 ............................................... 11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14
사회복지사업 비영리법인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사례 .................... 25
Ⅲ FGI 및 자문 / 31
연구참여자 .................................................... 31
FGI 결과 분석 .................................................... 32
전문가 자문 결과 분석 .................................................... 74
소결 .................................................... 89
Ⅳ 결론 / 91
연구 요약 .................................................... 91
정책 제언 .................................................... 97
참고문헌 / 109
부록 / 11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들은 매년 증가
-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 내 복지국 소관 사회복지법인 총 186개소(시설법인 155개소, 지원법인 31개소), 비영리법인 248개소(사단법인 186개소, 재단법인 62개소)가 설립허가를 받아 등록되어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350개소로 총 784개소가 관내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 중에 있음
-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경기도는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 8월 7일에 「경기도 사회복지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를 제정 및 시행하였으며, 2021년 7월 4일에는 조례를 개정함
- 개정된 조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제4조), 실태조사(제5조), 지원사업(제6조),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포상(제9조) 규정을 새롭게 마련함
- 특히 제6조에서는 도지사는 법인 등의 지원을 위한 조항을 삽입하였고, 그 중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을 주요한 지원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음
- 복지국 소속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실시
- 2022년에는 조례 제5조에 따라서 경기도 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복지국 소속 법인, 시설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유정원, 이윤진, 강보민, 2022)를 실시하고 지원 요구를 파악함
- 실태조사 결과 사회복지 법인과 비영리법인 및 단체들의 요구사항으로 종사자 및 시군 담당자 역량 강화, 협의기구, 플랫폼 등 정보공유, 종사자 복지 증진 등을 요구함
- 제1차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 지원계획 수립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과 단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의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제1차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 지원계획(2023년 ~2025년)’(이하 ‘지원계획’)을 수립함
- 지원계획에는 4개의 추진전략(교육지원, 운영지원, 인프라 구축, 지도점검)과 각 추진전략에 따른 총 12개의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추진전략 중 ‘인프라 구축’과 구체적인 정책과제로는 ‘사회복지법인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제시하고 있음
- 경기도의 법인단체들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복지 증진 강화
- 경기도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을 지속해왔지만 유관기관들 사이의 협력체계는 아직 미비하며, 상호협력을 위한 도 차원의 구체적 지원방안은 아직 부족한 상황임
- 따라서 경기도의 사회복지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과 단체들이 지역 내 사회복지 문제들과 현안들에 대하여 상호 정보 교환 및 대안 제시를 위한 실제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체계의 구축은 매우 중요함
연구방법
- 문헌 연구
- 국내 사회복지 영역에서 지역사회 기반의 협력체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에 관한 문헌 분석과 국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해 민-민 협력체계 현황을 파악함
-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s:FGI)
- 경기도 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의 종사자 15명을 대상으로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FGI를 실시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현황과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함
- 전문가 자문회의
- 사회복지 현장에서 민-민 협력체계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두 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바람직한 협력체계 모델 및 도출된 비영리법인 등의 유관기관의 협력체계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 제안을 도출
연구결과
FGI 참여자들의 사회복지협의회 활동 및 인식
- FGI 결과 연합회 성격을 가지는 법인들을 제외한다면 경기도 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들은 사업목적에 따라 지역사회 내 다른 법인 및 단체와의 제한적이고 비정기적인 수준에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지역 내 타 기관과의 협력이 미비한 이유로는 코로나와 같은 외부적 환경 변화와 지역 내 협력할 수 있는 법인 및 단체의 부족, 협의회 적임자 부재 등을 들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과 단체들은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미가입하거나 가입되어 있어도 활동이 부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음
- 사회복지협의회에 미가입한 이유로는 연구참여자들, 특히 신설 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들은 사회복지협의에 관한 정보 부족과 가입 필요성에 관한 인식 부족,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 미비 또는 부재, 협의회 회비 관련 법인 내 예산 전용의 어려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의 네트워크, 열악한 비영리민간단체 상황 등이 나타나고 있음
- 사회복지협의회에 가입하였지만 활동이 부재한 이유로는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적 체계의 미흡, 사회복지협의회의 자체 활동 미비, 업무와 관련성 부재와 그에 따른 법인에 이익의 부재, 관련 법인 또는 단체들 간의 소통 부재 등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음
- 사회복지협의회 역할의 문제점 및 어려움으로는 협의회의 실질적인 기능(역할)부재, 모호한 정체성, 협의회 운영진 구성의 문제점, 법인 인력의 처우개선과 재정적 지원 없는 상황, 법인 특성과 협력 의지 저하, 공적지원 축소의 어려움, 민간단체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협의회 등이 주요하게 나타나고 있음
- FGI 참여자들은 비영리법인 등 유관기관의 협력체계로 별도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보다는 사회복지협의회의 기존 역할을 개선강화하거나 네트워크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음
- 다만 소수의견으로서 별도의 새로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하거나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음
- 하지만 오랜 역사와 지역사회 내 이미 조직화된 사회복지협의회 안에서 더 많은 법인 및 단체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참여하는 것을 더욱 찬성함
FGI 참여자들의 사회복지협의회 기반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방안
- 사회복지협의회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
- 사회복지협의회는 소속 법인 및 단체 목소리를 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대표성 있는 대변 역할과 공무원의 배석 및 문제해결을 위한 연합이 필수요건임
-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 현안 및 현장 기반의 이해가 있는 전문가의 효율적인 합의 및 제안을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를 기대하였음
- 사회복지협의회는 현장의 필요한 지원에 대해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행정실천력을 높일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함
- 경기도 및 지자체 차원에서 사회복지동향 및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정보공유의 연결고리 역할을 기대
- 사회복지협의회 기반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으로 FGI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음
- 경기도 차원의 공공성을 강화한 사회복지협의회 구성: 경기도 차원에서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과 관 지원의 네트워크 구축, 경기도 지원 모델 구축을 위한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 등이 속함
- 민관협력 또는 민관학 협력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 내 대표성이 있는 운영위원회 구성과 사회복지 관련 학계 전문가 및 현장 전문가, 금융 전문가, 기업, 공공기관의 담당 공무원 등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포함
- 동일한 목적사업별 법인 및 단체들의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 지역별 사업목적별 법인 및 단체들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과 온라인을 활용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경기도 내 담당부서의 컨트롤타워 역할: 법인 및 단체들의 네트워크 담당부서를 통일하고 적절한 컨트롤타워 역할 필요
-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시함
- 사업별 조직화 및 체계화 필요: 사업목적별 세분화된 분과 중심의 조직과 분과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행재정적 토대 필요
- 업무와 관련된 협의회 사업 필요: 업무와 연관성 있는 협력체계 구축과 업무와 관련있는 매칭사업을 통한 동기 유발
- 협의회 정체성 제고를 통한 활성화: 사업 중심의 협의회가 아니라 네트워크 사업과 조사정책 연구에 기반한 협의회 정체성 제고 필요
- 소규모 법인 및 단체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 지역 내 소규모의 법인 및 단체들의 의견과 요구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구조 필요
- 법인 종사자를 위한 지원 사업 필요: 소속 법인 및 단체의 종사자를 위한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와 종사자 포상제도 및 심리지원과 같은 사기진작 필요
- 협의회 가입 및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 및 지원: 소규모 법인 및 단체의 경우 협의회 가입 및 활동 제약의 원인으로서 나타나는 협회가입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및 협의회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예: 기업 후원) 필요
- 협의회 가입 법인 및 단체를 위한 자문 및 컨설팅: 분야별 실무 전문가를 초빙하여 법인 및 단체를 위한 자문 및 컨설팅 제공, 협의회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정보 제공, 초기설립단계에서 행정적 정보 제공 필요
- 협의회 가입을 위한 동기부여: 협의회 및 네트워크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실행을 통한 동기부여
- 협의회 가입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 제도: 가입여부에 따라서 도 및 지자체의 공모사업에 가산점 및 인센티브제도나 직원 보수교육 및 인건비 제약 등 부여 및 법인을 배제하지 않는 공평한 기준 적용
- 법인과 단체들의 긴밀한 소통: 네트워크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민-민의 소통 및 활성화
- 사회복지협의회에 기반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행정 및 제도적 지원으로 FGI 연구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하고 있음
- 담당공무원마다 상이한 업무지침과 낮은 현장이해, 담당 책임자와 공무원의 잦은 변경은 법인 입장에서 업무처리 혼선과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기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제안함
- 협의회의 역할강화를 위해 경기도 주관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네트워크 수행평가 예산지원제도의 활용을 제안
- 법인 종사자의 경우, 호봉 및 경력인정에서 시설과 차별적인 처우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장기근속을 기피하여 안정적이지 못한 고용을 경험하고 있었음
- 법인 종사자들의 차별적인 경력 인정, 복지처우, 예산과 연관하여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요구
- 연구 참여자들은 법률에 명시된 공익활동의 수행을 위해 재정적 지원 확보와 예산배분과 지원이 중요하며, 미가입단체의 불이익제도 도입을 제안
- 또한 별도의 업무담당 인력배치 및 인건비지원과 회의참석 수당제도로 공익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품위 유지비를 제안함
- 협의회의 명확한 목적사업과 행정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목적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예산과 정책의 안정화를 요구함
- 변경된 지침이나 규정의 신속한 행정정보 공유와 신속한 안내 및 자주 등장하는 사례를 Q&A 매뉴얼화, 공유하여 예방차원의 업무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방안 제안
전문가들의 사회복지협의회 기반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방안
- 전문가 자문 결과에서는 우선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의 명확하지 않은 정체성에 대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확대로 인한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이 불분명하고 시군 협의회의 편차로 인한 정체성 확립의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진술함
- 따라서 법인 및 단체들의 협력체계의 명확한 목적 논의를 통한 사회복지협의회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며 사회복지협의회의 정체성으로 독립성과 즉시성을 들고 있음
- 전문가들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 유관기관의 협력체계로서 사회복지협의회를 활용한다면 형태적 측면에서 사회복지협의회의 외연적 확장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음
- 적극적 홍보와 소통을 통한 외연 확장: 회원 중심의 사회복지협의회의 확장을 위해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들에게 적극적 홍보와 소통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인력도 필요
- 사회복지사업이라는 우산 아래 함께 참여하는 열린 형태 필요: 지역사회 복지 증진이라는 목적과 가치를 함께 하는 모든 법인 및 단체들을 협력체계 안에 포용하여 열린 형태의 협의회가 필요
- 협의회에 가입 회원 법인 및 단체뿐 아니라 비회원 법인과 단체들을 위한 구조 고려 필요: 시군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민간단체까지 모두 포괄하고 그들의 요구와 이익을 대변해 주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 협의회 구축과 운영유지를 위한 전문인력의 배치와 그에 따른 예산의 필요성: 민-민 네트워크로서 기능할 수 있는 협의회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의 배치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재정적 안정화 필요
- 독립적이고 자율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재정의 자립 필요: 법인과 단체들의 네트워크의 정체성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재정적 원천 확보를 통해 자립성을 강화하는 것 중요
- 전문가들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들의 네트워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함
- 협력체계로서 협의회의 포괄적 역할: 협의회를 통한 협력체계는 지역사회 복지 이슈와 현안에 관한 논의, 물품 배분 및 법인과 단체들의 종사자 사기진작 프로그램 등 포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지역별 편차와 인적재정적 한계로 모두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우선순위를 두어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동시에 필요함
- 소속 법인 및 단체들의 요구나 의견을 수렴하는 협의회: 협의회 역할로서 지역사회의 자원연계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소속 법인 및 단체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대변해 주는 것이 더욱 필요함
- 소속 법인 및 단체들의 자료 및 정보공유와 홍보: 지역사회에서 협력 네트워크로서 사회복지협의회가 해야 할 역할에는 소속 법인 및 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와 정보들의 생산 및 공유가 중요함
- 소속 법인 및 단체들을 위한 컨설팅: 소속 법인 또는 단체들이 여러 문제에 관한 자문이나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사회복지협의회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로서 포함
- 분과 조직을 통한 지역사회 내 다양한 법인 및 단체들의 연대: 직능별, 사업별 분과를 조직하여 동일한 목적과 사업을 공유하거나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 법인과 단체 소속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과 역량 강화: 법인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의 양적질적인 다양성 확보와 인사 노무, 세무 관리 또는 법인 감사 등과 같은 법인 종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 중심의 교육 및 법인 관리자들의 종사자 교육에 관한 중요성 인식 필요
- 법인 및 단체 종사자 포상제도: 법인 및 단체들의 종사자의 동기유발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종사자 포상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
- 협력 네트워크 소속 법인 민 단체들을 위한 인센티브: 협회별, 직능별 사회복지 네트워크가 다양한 상황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 가입할 유인책으로 인센티브 정책 필요
- 전문가들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유관기관 등의 협의체를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구축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 및 시군 지자체의 해야 할 역할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재정적 지원 시 지자체의 모니터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이 투입되는 경우 네트워크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모니터링 또는 관리감독 필요
정책제언
- 사회복지법인 등 유관기관의 협력체계로서 사회복지협의회 활용 및 모니터링 필요
-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2023년 12월)으로 ‘시ㆍ군ㆍ구 협의회’의 당연 설치 규정에 기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유관기관 등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해 첫째, 현재 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시ㆍ군ㆍ구에 사회복지협의회를 조기 설치, 둘째, 사회복지협의회의 온라인 플랫폼이 없는 지자체에 온라인 홈페이지 구축과 그 안에서 지속가능하고 실제적인 협력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내용의 확보, 셋째, 이미 설치된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의 모니터링을 통해 활성화 정도 및 역할에 대한 평가와 활성화 방안의 모색을 고려할 수 있음
- 사회복지협의회의 정체성으로서 ‘관계 공동체’ 지향
- 사회복지협의회의 정체성으로 ‘사업 공동체’보다는 ‘지역사회 복지 증진’이라는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는 ‘관계 공동체’에 기반한 민-민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것이 필요
- 사회복지협의회가 관계공동체로서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중추적 기능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한 역할과 지역사회 내 법인과 단체 이익을 위한 역할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지역사회 내 법인 및 단체들의 이익을 위한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업 유관기관 등의 협력체계로서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 방안
- 사회복지법인 등 유관기관의 네트워크는 유연하고 열린 형태의 협력체계를 지향하는 것이 필요
- 회원으로 가입한 법인 및 단체를 기반으로 운영하지만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을 지원하는 구조 필요
- 시군·구 지역을 기반으로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지역이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도 고려
- 분과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 아동, 장애인, 노인, 노숙인 등 분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
- 민-민 협력 네트워크에 관한 적극적 홍보
- 경기도 및 각 지자체 차원에서 법인과 단체들의 네트워크에 관한 안내 책자 제작 및 발간
- 경기도 및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온라인 홍보
- 신설 법인 및 단체 허가 및 등록 시 네트워크 안내 및 소개
- 협력체계 운영유지를 위한 인적·재정적 자원의 확보
- 실무자 역량으로는 네트워크 내 의견 수렴 능력, 네트워크의 유지 및 관리 능력, 네트워크 내 갈등 발생 시 조정 능력 등이 속함
-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의 협력체계 구축사업을 위한 실무진은 1~3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군 단위에서는 1명, 시 단위에서는 2명 이상의 네트워크 담당 실무진을 배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법인 단체 종사자들을 위한 특화된 교육 제공
- 법인 및 단체들의 종사자들을 위한 특화된 교육 내용 제공: 관련 법률, 정관, 인사노무관리, 재무회계 관리 및 지도점검 준비 등 법인 운영 전반에 중점을 두어 교육을 진행
- 교육 내용과 형식의 다양화: 종사자를 위한 교육을 주제별이나 초급이나 신입 직원을 위한 교육 내용과 고급 종사자를 위한 교육 내용 등 차등화하여 제공
- 법인 및 단체 종사자 교육 시 지원 강화: 법인 및 단체들의 종사자들이 교육 이수 시 교육비 및 교통비 제공, 유급휴가 등 종사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법인 및 단체 종사자 교육에 관한 평가 항목 추가: 종사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종사자 개인평가에 가산점을 제공하고, 법인 및 단체 지도점검때 평가 항목으로 추가하여 종사자 및 법인 측면에서 동기부여 방안 필요
- 교육 내용에 적합한 전문적 강사 섭외: 법인 및 단체 종사자 교육 시 전문 강사진의 섭외와 지자체 간 강사 정보 공유 필요
- 법인 관리자들의 종사자 교육에 관한 인식 제고: 법인 관리자들이 종사자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에 관한 정보 제공 필요
- 법인 및 단체들을 위한 컨설팅
- 지역 내 컨설팅 전문가 그룹 구축: 컨설팅을 위한 지역 내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 그룹의 구축
- 컨설팅 매칭 사업: 법인 및 단체들이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전화, 인터넷 등)으로 법인 운영과 사업 관련 컨설팅을 원하는 경우 적절한 전문가를 매칭
- 컨설팅과 관련한 책자 발간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에 공개: 매년 컨설팅 내용 중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요약하여 책자로 발간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에 공지
- 법인 종사자들을 위한 사기 진작 프로그램
- 심리 소진 예방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종사자의 심리 소진 예방을 위해 전문가들을 통한 힐링 프로그램이나 심리상담 제공
- 종사자 포상 제도: 법인 및 단체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업 및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를 한 종사자들을 위한 포상제도의 마련과 실시
- 법인 및 단체들을 위한 인센티브
- 불이익 방안: 협의회 미가입 시 행사나 활동 때 비용의 자비 부담, 협의회 미가입에 따른 제도적 제약(예: 컨설팅, 인력 채용 등)
- 인센티브 방안: 경기도 및 지자체의 공모사업 또는 위수탁 사업에 참여 기회 제공 또는 가산점 부여, 선진 사례 교육 및 연수 기회 부여, 후원금 배분 시 참여 등
- 경기도 및 지자체 역할
- 지자체의 법인과 단체들의 네트워크로서 사회복지협의회 조직화에 관한 관심 제고
- 도 차원: 사회복지협의회가 미설치된 시군 지자체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시·군에 설치를 촉구
- 시.군 지자체: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을 위해 지역 내 법인과 단체들에게 설치 필요성을 알리고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제공(예: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비)
- 우수 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포상
- 각 지자체에 구축된 법인과 단체들에 대한 네트워크를 매년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수행평가를 위한 항목 개발
- 각 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네트워크 중 선도적인 활동과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복지에 기여한 우수 네트워크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제도 마련
- 지자체 법인 담당 공무원의 참여와 역량 강화
-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관련 법률 및 정보들에 관한 교육 확대
-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들의 컨설팅 실시
- 지자체의 법인 및 단체들의 네트워크 모임 시 담당 공무원의 정기적 참석과 법인과 단체들의 의견 청취
- 법인 관련 자료와 정보 공유
- 법인 및 단체들의 통계 및 현황: 지자체별, 사업목적별 법인 및 단체 소개
- 법인 관련 법률(조례, 규정, 지침 등)의 개정변경 시 정보 안내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