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대상 자체 정책 실행 필요
○ 경기도에는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사각지대로 부각되고 있는 영케러어를 돌보는 정책을 수행하고자 함
○ 현 단계에서 과제는 조례에 명시한 대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 내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일임 – 현행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지원대상은 가족돌봄청(소)년과 유사하지만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기초생활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일부가 청소년과 청년에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수급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등 사각지대를 보완하지 못하는 형편임
○ 따라서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청소년 및 청년이 가진욕구에 기반하여 경기도와 기초지자체에서 계획할 수 있는 인프라, 사업의 설계와 실행이 시급함
□ 경기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경기도 조례와 2024년 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핵심과제 및 세부사업 설정- 경기도 조례에는 매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경기도지사의 의무사항을 적시하고 있음 – 실제 31개 시군 내 위험군을 설정하고 이 중 주돌봄자 또는 보조돌봄자로서 역할하는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최초 실태조사로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기본 데이터가 확보되었음
○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안 – 경기도 복지사업과에서 사업진행을 주도하고 복지정책과와 청년기회과, 아동돌봄과 등이 협업하고 민간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는 체계구성과 사업성격과 진행방식을 포함하는 계획수립이 될 것임- 전체 계획과 연차별 세부계획을 제안하고 단계적인 수행이 가능하도록 기존사업과신규사업들을 제안하고자 함
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사업 추진현황
□ 보건복지부 제정 위기아동·청년 지원법률
○ 2025년 2월 27일,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고유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에 있음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을위한 지원체계의 구축과 아동·청년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광역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별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음 – 경기도 조례 내용 중 개정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검토하고 실제 지원사업을 실시하기전에 개정이 이루어져야만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음
□ 중앙정부의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사업 현황
○ 보건복지부에서는 법령 제정 이전부터 위기 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사업으로 청
년미래센터와 일상돌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2023년 하반기 전국 51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일상돌봄서비스’를 2024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의 179개 시군구로 확대·시행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에서는 청년미래센터 업무와 일상돌봄서비스를 통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을 지원해 왔으나 적용 범위가 적다고 할 것임 – 전국에서 4개 시도에 운영 중인 청년미래센터에서 직접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광역 단위의 기관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있음- 시도별로 청년미래센터를 둔다고 해도 기관 하나가 모든 지역을 관할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아직은 시범사업 단계이므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임
-일상돌봄서비스에는 청년뿐만 아니라 장년층까지를 포함하고 있어 정확히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임
○공공체계 및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기존사업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지역별욕구에 맞는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자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비가 필요함
-경기도의 경우, 청소년미래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인력이나 사업비 지원 보다 자체 사업비를 책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경기도 지자체별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사업 현황
○경기도 지자체별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사업 추진 현황-경기도 각 지자체별로 2022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3. 경기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기본계획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 체계 확립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 추진체계는 공공에서 우선 구성하여 복지사업과가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함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은 관련 부서가 복합적으로 걸쳐있으므로 계획에 동의하고대상자 발굴 및 지원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경기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가능 서비스를 검토하고, 이를 개별 맞춤
형으로 설계하여 사례관리하는 방식의 계획이 필요함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상 입력된 정보를 활용하고 개인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군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위기가구에 대한 확인과 개인정보 동의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경기도는 이 데이터를 수집해 실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 내용은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경기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욕구를 반영하여야 함
○ 세부사업의 성격이나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부서의 소관 사업일 수 있으므로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시작단계에서 구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민간기관의 참여를 통해 청년 친화적 전달체계를 선정하여 청년 당사자가 지원 체계에 접근하기 쉽도록 하고 당사자 신청에 의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음
□법률 기반
○ 중앙에서 제정한 법률을 참고하고 대부분은 경기도 조례의 지원사업 내용에 부합하는 사업들로 구성하고자 함
□ 경기도 실태조사 결과 활용
○ 2024년 실시한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실태조사 결과에서 청소년과 청년의 욕구 높게 나오는 등 실제 수요가 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하였음
□ 경기도 관련 부서 사업 활용
○ 경기도 내 복지사업과 뿐만 아니라 청소년 및 청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업무를 수집하여 청소년 및 청년과 가족을 위한 사업을 대상자 확대할 수 있는 영역을 검토하였음
□ 당사자 욕구와 전문가 의견 반영
○ 당사자 34명,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관련 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세부 사업에대한 중요성, 시급성, 필요성에 대한 사전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반영함
□ 4개 분야, 12개 중점 추진과제, 56개 세부사업 제안
○ 제도도입 및 운영, 발굴, 지원, 인식개선 분야에서 각각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으로 구분하고 사업실행 기간을 단기, 중기, 장기 구분하였음- 지원사업 체계구성, 제도 구축,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발굴, 가이드라인 제작 및 교육, 돌봄지원, 경제적지원, 신체 및 마음건강 지원, 성장지원, 안전한 환경지원, 문화/여가지원, 사회적 인식제고 및 개선,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제도 홍보를 중점과제로 함 – 각 세부사업을 예시유형과, 지원대상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