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사회복지시설평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 현장평가위원 현장평가 종료 후 제출서류 1. 평가시설 자체평가시트 ※시설에서 제출한 자체평가시트에 빨간색으로 변경사항 및 사유작성 2. 현장평가 수행확인서 ※평가결과 및 조정점수에 대한 설명 후 서명 3. 현장평가위원 종합소견 ※시설에 대한 영역별 종합소견을 작성 4. 이용자만족도(15부) ※이용자만족도는 15부를 복사하여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 제출방법 : 평가자료를 택배(착불)로 경기복지재단으로 제출 ※ 경기복지재단에서 취합한 뒤 시설평가원으로 일괄 송부예정 ? 제 출 처 : 경기복지재단 복지경영팀 사회복지시설평가 담당자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6층 경기복지재단 정책개발실(우편번호 442-835) ? 문 의 처 : 031-267-9370, 9366 / 안태용, 엄지영 ■ 피평가시설 현장평가위원 만족도 조사 – 현장평가위원 만족도 조사는 피평가 시설에서 www.cswe.co.kr 로그인 후 작성해주세요 (현장평가 종료 후 3일 이내에 반드시 작성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