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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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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사회서비스 현황과 쟁점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12.06.
권호 2012-02
첨부 [편집]+경기도+사회서비스+현황과+쟁점+-+GGWF.pdf 미리보기
목차
Ⅰ. 서론 / 1

Ⅱ. 경기도 사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 10

Ⅲ. 경기도 사회서비스의 쟁점과 과제 / 20
요약

* 사회서비스의 급속한 확대와 바우처 방식의 도입으로 이용자의 선택권 확립과 제공기관 간 경쟁구도의 서비스 시장이 형성됨. 이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만족을 위한 제공기관과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의 질 관리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목적임.

* 돌봄서비스/바우처 사업은 8대 사업으로 분류되며 경기도는 지역선택형, 지역개발형으로 구분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주력하고 있음. 이 영역에는 영리기관(26.9%) 보다는 비영리기관(72.1%)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며 영리기관 중에는 개인(21.9%)이 운영하는 기관이 많음. 비영리 기관 중에는 복지관을 비롯하여 지역자활센터, 기타법인 등 사회복지 관련 기관 뿐 아니라 대학교, 병원, 장애인 단체 등 다양한 유형의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음.

* 바우처 사업 종사자는 200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사회서비스 시장 확대와 함께 기대되었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는 의문 임.

* 2012년 현재 경기도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지역선택형 사업 1개, 지역개발형 사업 73개가 진행 중이며 제공기관 수는 컨소시엄을 포함하여 602개가 참여하고 있음. 대상자는 주로 아동과 노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주로 진행되고 있음.

* 현재까지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주요 성과는 지역 특성에 기반 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과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민간 제공기관을 발굴하는 효과도 있었음. 또한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통?폐합 하면서 제공인력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노렸음.

* 위와 같은 성과와 별개로 수요가 분산된 농어촌에서는 제공기관 형성 자체가 어려우므로 지역별로 불균형한 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의 한계, 제공기관의 영세성 및 인식부족에 따른 시장개척 미흡 등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음. 이와 더불어 증가 일로에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자체에 대한 품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것도 또한 사회서비스의 쟁점이며 해결과제를 제시함.

* 제공기관 난립에 따른 과잉경쟁, 독점과 담합 등 지역별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지역주민들의 사회서비스 이용형태를 분석하여 광역수준에서 지역사회서비스 시장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함.

* 2012년 8월 제공기관의 등록제 시행 후 시?군에서 제시하는 등록조건을 충족하는 제공기관이 급속히 증가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대형 기관들이 참여하면서 영세한 기관들의 유지가 가능할 것인가 논란이 됨. 또한 도시권과 인구과소지역의 공급자 경쟁 또는 제공기관 확보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으나 어느 쪽이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필요함.

*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시행 후 표준안 및 매뉴얼이 없는 사업은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질 관리조차 어려워짐. 다양한 서비스 표준안을 마련하고 매뉴얼을 보급하여 제공인력들이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공급,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포괄수가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사업별 심사?조정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사업선정 및 관리의 집행이 시?도로 이전하는 방안이 실행된다면 사업의 종류 및 예산금액, 예산배분의 확보를 위해 성과평가를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함.

* 경기도 사회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위한 장, 단기 과제로서 우선 사회서비스 유효시장 창출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조사, 품질관리 또는 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개발, 사회서비스 정책을 연계?관리 할 수 있는 통합조직 정비, 이와 관련된 조례 제정 및 권한 위임,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기관 설치 등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