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Ⅱ.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의 전반적 현황
1. 노인복지시설 관련법
2.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의 현황과 쟁점
Ⅲ. 조리원에 대한 조사결과
1. 조사 일반현황
2. 입소노인 현황
3. 조리원 고용현황
4. 노인요양시설의 제도개선에 대한 인식
IV. 결론
1. 결과요약
2. 제언
❏ 참고문헌
– 조리원을 고용하지 않은 원인으로 ‘재정상 어려움’과 ‘필요수 배치로 인력에 대한 규정이 명확치 않은 점’이 지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리원 규정을 필수인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 3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은 모두 소규모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시설특성과 지향하는 바가 다르므로 차별화된 규정의 마련과 적용이 필요함.
– 현 제도 개선을 위해 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과 규제완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시장위험적 요소들을 교정할 국가적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