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거버넌스
* 도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민·관이 상시 소통하는 쌍방향 협의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에 따라도 및 도의회, 복지단체·시설종사자 등이 함께 참여하여 복지 현안을 논의·합의하는「경기복지거버넌스」 구축
◇ 설치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를 확대·개편
◇ 구성체계
◇ 운영체계
◇ 전담기구 지정·운영
「경기복지거버넌스」 효율적 운영 및 사무의 처리를 위한 전담기구를 경기복지재단 복지협력팀으로 지정·운영
※ 지정근거 :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