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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 지원단가 산출 연구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12.10
권호 2012-2
첨부 [편집]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 지원단가 산출 연구 - 경기복지재단(단기정책보고).pdf 미리보기
목차
Ⅰ. 서론 6
Ⅱ.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 지원사업의 내용 및 현황 10
Ⅲ.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사업의 지원단가 산정 29
Ⅳ.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 지원단가 산정을 위한 질적 연구 36
Ⅴ. 결론 47
참고문헌 52
부록
요약

2012년 8월 현재 경기도의 노인인구는 1,115,546명으로 전체 인구 중 약 9.27%에 달함. 이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추정되는 노인의 수는 약 18,000여명이며 차상위층까지 고려한다면 저소득 노인의 수는 더욱 많아짐.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과 도시락배달 사업은 인구고령화와 OCE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인 우리나라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며, 지속적 확대가 요구됨.

경기도에서는 저소득 노인을 위해 매일 1끼의 무료급식과 도시락배달을 지원하고 있으며, 무료급식의 경우 17,253명이 매일 이용하고 있으며, 도시락 배달의 경우 8,361명이 이용하고 있음.

경기도에서는 무료급식 2,300원, 도시락배달 2,800원을 시?군 매칭펀드로 지원하고 있으며, 제공기관은 무료급식 143개소, 도시락배달 145개소가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지원 단가는 아동급식과 비교하여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실제 제공기관에서 소요되는 비용 보다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본 연구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무료급식 및 도시락배달 지원단가를 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과학적인 접근을 위해 노인 1끼에 필요한 필수영양섭취를 고려한 후 전물량방식으로 최저 단가를 산정하였으며,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FGI를 실시하여 질적?양적 접근을 동시에 수행하였음.

제공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FGI를 통해 지원과정 상의 개선점을 4가지로 도출함.

첫째, 지원단가의 현실화가 필요

둘째, 수행인력의 보강 및 개선이 필요

셋째, 제공기관 유형에 따른 지원기준 구분

넷째, 식자재비와 운영비의 분리 배정 및 지급 필요

위와 같은 결과에 의해서 60세 이상 노인의 필수 영양섭취량을 고려한 무료급식의 최소한의 단가는 2,671원 이상이 되어야 하나, 무료급식의 규모경제효과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2,500원을 적정가격으로 제안함.

도시락 배달 지원단가의 경우는 현재 무료급식 지원단가와 500원 차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2,800원에서 200원 인상된 3,000원을 적정가격으로 제안함.

인력지원기준을 현재 ‘경로식당 이용이원 100명 당 1명’에서 ‘경로식당 이용인원 + 무료급식 이용인원 이용자 총합 100명 당 1명’으로 변경을 제언

제공기관 유형별로 지원기준을 달리하되 지원단가 중 식자재비와 운영비를 분리지급 필요성을 제시

무료급식과 도시락배달사업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영양섭취는 노인의 육체와 정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 지속적인 대상자 확대가 필요하고, 현실적인 단가 산정, 권장 영양량 충족 등이 이루어져야 함.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에도 단가산정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연구로 활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