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FAQ

Home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FAQ

제목
군입대 예정인데, 참여가능한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년 8월 28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일하는 청년통장사업은 36개월 간 근로유지를 해야 하므로, 군복무중인 군인, 공익근무요원, 산업체요원은 참여불가합니다. 

군입대의 경우는 중도해지 대상입니다.

(단, 12개월 이상 불입하고 군입대하는 경우 : 본인적립금 + 경기도지원금 + 이자 지급 후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