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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년통장은 주민등록상 등재가구원으로 본인의 배우자, 형제자매, 1촌이내 직계존비속만을 가구원으로 포함합니다. 따라서 신청자의 할머니는 2촌직계존속으로 일하는 청년통장에서 규정하는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