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FAQ

Home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FAQ

제목
주소지는 같으나 세대 분리된 경우는 한 가구로 보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년 8월 28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일하는 청년통장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공고일 이전에 전입하거나 세대 분리되어 있을 경우, 세대주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동일 가구원이면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로 한 가구로 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