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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년통장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공고일 이전에 전입하거나 세대 분리되어 있을 경우, 세대주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동일 가구원이면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로 한 가구로 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