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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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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청자의 할머니는 가구원에 포함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년 8월 28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일하는 청년통장은 주민등록상 등재가구원으로 본인의 배우자, 형제자매, 1촌이내 직계존비속만을 가구원으로 포함합니다. 따라서 신청자의 할머니는 2촌직계존속으로 일하는 청년통장에서 규정하는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