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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지이슈 FOCUS 12호] ’13년 서현이 사건이후 아동학대 예방 어디까지 왔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12월 8일
출처
유정원, 이미영
파일첨부
[복지이슈 FOCUS 12호] 13년 서현이 사건이후 아동학대 예방 어디까지 왔나.pdf

복지이슈 포커스 12호 요약본 : '13년 서현이 사건이후 아동학대 예방 어디까지 왔나?

복지이슈 포커스 12호 요약본 : ’13년 서현이 사건이후 아동학대 예방 어디까지 왔나?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
○ 2013년 경남 우주군 이서현양 사망 사건을 계기로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으나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 지속 발생
– 대부분의 피해아동(83.9%)은 원가정에 남게 되며 분리조치 되어 유지되는 경우는 7.7%에 그치며 재학대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 계속되는 아동학대 사건의 예방을 위해 제·개정되는 법률과 사업 현황 검토와 대안 강구 필요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률과 예방 사업
○ 아동학대 관련 법률은 「아동복지법」과「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대표되며 사건 발생에 따라 제·개정되어 왔음
–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생기고 「아동복지법」이 개정을 거듭하는 동안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공공성 강화와 범죄처벌 적용 범위 확대임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20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되었으며, 전국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73개소가 운영 중에 있음
–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조사팀과 사례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주로 피해아동과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
– 지금까지의 아동학대예방체계는 ‘예방’보다는 신고 이후의’대응’체계로서,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아동학대 사건 대처와 예방
○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한 계측도구 활용과 적극적인 모니터링 필요
○ 아동학대담당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팀 전문교육 및 훈련 공동참여
○ 사망사고 등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할 필요
※ 자세한 내용은 파일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