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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정책보고서 게시판 상세(제목, 저자, 발행일, 권호, 첨부)
제목 경기도 사회복지 생활시설근로자 근로실태 파악
저자 경기복지재단
발행일 2012.04
권호 2012-1
첨부 [단2012-01] 경기도 사회복지 생활시설 근로자 근로실태파악 - 오민수.pdf 미리보기
목차
Ⅰ. 서론

Ⅱ. 생활시설 종사자의 전반적 실태

Ⅲ. 근로자 근로여건 실태 분석

Ⅳ. 주요 결과 및 제언

참고문헌

부록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의 처우와 근로실태를 조사 및 분석함으로써 근본적으로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의 기제와 처우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를 생성하기 위함임.

경기도내 생활시설 중 154개소의 시설과 1,583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로 및 처우 실태를 조사하였음.

경기도내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종사자 월평균 근로시간은 시설장을 포함하여 48.6시간으로 조사됨.

근무형태로는 2교대가 62.9%로 높은 비율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퇴근 19.0%, 3교대 7.4%로 조사되었음. 이러한 이유에는 생활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특성 때문에 교대근무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근로자의 평균재직기간은 5.3년이며, 종사자 57.6%는 재직기간이 3년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시설장을 제외한 근로자의 평균 보수수준은 7.2호봉을 기준으로 월 2,208,854원으로 조사됨.

시설장을 포함한 여성종사자는 약 70.1%이며, 여성 종사자 중 40대와 50대의 비중이 57.0%를 차지하고 있음.

생활시설은 연장근무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며 연장근로에 대해 대부분의 시설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 상 사회복지사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주당 12시간 이상 가능하며, 휴게시간 변경도 가능하여 근로여건이 열악해질 우려.

더욱이 생활시설 전체 근로자의 70.1%가 여성임을 고려할 때 일?가정 양립,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선 근기준법시행령32조에서 특례적용 업종인 사회복지사업을 제외시켜야 함.

또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무 발생 직위에 추가 인력배치를 통하여 근로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이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