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불공정거래신고

Home > ESG 경영 > 통합신고센터 > 불공정거래신고

1. 신고대상

  • – 공정거래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 – 재단의 CP 규정 및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재단과의 거래를 목적으로 한 입찰 담합 등 이해관계자의 부당 공동행위

2. 신고방법

  • – 전화신고 : 031-267-9339 (경기복지재단 감사담당관실)
  • – 전자우편 : ggwf_audit@ggwf.or.kr
  • – 우편신고 :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 3층 경기복지재단 감사담당관

안내사항

  • · 신고 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 내용의 비밀은 엄격히 보장합니다.
  • · 무고성 및 음해성 제보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복지재단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지침(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