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은 인권침해(갑질,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로 부터 직원과 내· 외부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신고대상
- –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가 침해당하거나 차별을 당하는 행위
* 인권침해는 기관의 인권과 관련한 모든 범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포함하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갑질도 인권침해에 해당함
2. 처리절차
신고 접수방문, 우편, 전화, 이메일
사건 분류 및 조정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소집
사건 조사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의·의결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과 통보3일 이내
3. 신고방법
- – 전화신고 : 031-267-9339 (경기복지재단 감사담당관실)
- – 전자우편 : ggwf_audit@ggwf.or.kr
- – 우편신고 :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 3층 경기복지재단 감사담당관
- – 온라인신고 : 경기도 인권센터(https://www.gg.go.kr/humanrights)
※경기복지재단 인권침해 등 신고 대응 지침(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