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대상
-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 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 –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 과정 등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 가하는 행위
2. 신고방법
- – 전화신고 : 031-267-9352 (경기복지재단 감사담당관실)
- – 전자우편 : ggwf_audit@ggwf.or.kr
- – 우편신고 :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 3층 경기복지재단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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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https://www.clean.go.kr)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https://hotline.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