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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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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
GYEONGGI WELFARE FOUNDATION

공정거래 자율준수 행동강령

경기복지재단은 ‘도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복지 가치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 운영이 경기 복지의 핵심 기반임을 깊이 인식한다.

이에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임직원의 기본적인 판단기준과 행동원칙으로 삼아 다음
사항을 성실히 실천한다.

하나. [공정·투명] 우리는 계약·구매·용역 및 사업 참여기관 선정 과정에서 특혜와 차별
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투명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하나. [상생·존중] 우리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업무상 영향력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
으며, 거래상대방·협력기관·수탁기관 및 사업 참여기관과 상호 존중하고 협력한다.

하나. [공정계약] 우리는 계약내용에 없는 업무나 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하지 않으며, 불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대금의 지급을 지연·감액하지 않는다.

하나. [도민·현장] 우리는 도민, 복지서비스 이용자 및 현장기관의 권익을 우선하고, 공
정하고 책임 있는 사업 운영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인다.

하나. [진실·신뢰] 우리는 복지사업과 연구사업의 과정 및 성과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
하게 공개하고, 허위·과장되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하나. [준법·예방] 우리는 업무 과정의 공정거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점검하고,
위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 담당부서에 사전상담한다.

하나. [교육·실천] 우리는 공정거래 및 CP 교육, 위험성 평가, 자율점검과 모니터링에
성실히 참여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한다.

하나. [책임·보호] 우리는 공정거래 관련 위반행위에 공정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며, 정당
한 상담·신고·제보자의 신원과 권익을 관계 법령과 내부규정에 따라 보호한다.

우리는 위의 원칙을 일상 업무 속에서 성실히 실천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경기복지재단을 만들어 나간다.

2026년    8월    18일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및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