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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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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은 인권침해(갑질,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로 부터 직원과 내· 외부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신고대상

  • –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가 침해당하거나 차별을 당하는 행위
    * 인권침해는 기관의 인권과 관련한 모든 범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포함하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갑질도 인권침해에 해당함

2. 처리절차

신고 접수방문, 우편, 전화, 이메일
사건 분류 및 조정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소집
사건 조사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의·의결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과 통보3일 이내

3. 신고방법